고속도로에서 멈춰 있는 차를 들이받았다면, 정차 차량에도 과실이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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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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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멈춰 있는 차를 들이받았다면, 정차 차량에도 과실이 있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고속도로 정차는 극도로 위험하기에, 긴급한 이유 없이 주행차로에 멈춰 있었다면, 사고 발생 시 정차 차량에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음)


A:

흔히 “정차된 차를 뒤에서 받은 사람이 100%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도로의 종류나 정차 경위 등에 따라, 서 있는 차량 쪽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죠. 특히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리하게 멈춘 사례가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정차, 왜 위험할까?


고속도로는 차량 속도가 높고, 뒤따르는 차가 앞 차의 정차를 미처 인지 못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곤 합니다. 따라서 고장이나 긴급상황으로 서행·정차해야 한다면, 후발 차에게 충분히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조치가 필수입니다. 예: 비상등, 삼각대 설치, 갓길 이동 등.

선행차량 귀책사유 있으면 일부 과실 인정


예시: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고장 났는데, 비상등조차 켜지 않고 그냥 차로를 막고 서 있었다면, 뒤에서 오던 차량이 들이받았다 하더라도, “서 있는 차도 위법 정차로 사고를 유발했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법원 판례도, **“정차 차량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으면 추돌사고가 안 났거나 피해가 덜했을 것”**이라고 보면서, 정차 차량 쪽에도 일정 과실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조금 다를 수도


일반 시내 도로나 제한속도가 낮은 구간에서는, “굳이 삼각대를 놓거나 갓길 이동을 안 해도, 뒤차가 충분히 인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올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정차 차량이 면책되는 건 아니고, 도로 상황(예: 커브길, 야간, 가로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차가 빈 공간에 잠시 멈췄을 뿐 후방 시야에 장애가 없었다”면, 후행 차 과실이 크게 인정될 공산이 크지만, 교통 흐름이 빠른 곳이었다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고속도로나 속도가 높은 도로에서 불가피하게 정차했다면, 안전조치(비상등, 삼각대, 갓길 이동 등)를 반드시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정차 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반면, 도심 속 제한속도가 낮은 장소라면, 비교적 뒤차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도로 형태를 종합해 과실이 정해지므로, 사고 현장 사정을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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