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차 추돌사고에서도 앞차에게 과실이 있을 수 있나요? ‘급제동’이나 ‘고장 정차’라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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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차 추돌사고에서도 앞차에게 과실이 있을 수 있나요? ‘급제동’이나 ‘고장 정차’라면 어떨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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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차 추돌사고에서도 앞차에게 과실이 있을 수 있나요? ‘급제동’이나 ‘고장 정차’라면 어떨까요?”
(핵심 요약: 원칙은 뒷차가 전부 책임지지만, 앞차 귀책사유가 명확하면 일정 과실을 지는 사례도 있음)
A:
추돌사고라면 흔히 뒷차 운전자가 **“안전거리 안 지켰다”**며 과실 100% 책임지는 경우를 떠올립니다. 실제 판례도 대부분 이 기조입니다. 하지만 때론 앞차가 급정거를 남발하거나 고장·사고로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상황에서 아무 조치를 안 해 충돌이 유발됐다면, 앞차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죠.
불가피한 급정차 vs. 임의의 급정차
예: 앞차가 도로 한복판에서 이유 없이 서거나, 음식 배달 때문에 갑작스레 멈췄다면, 뒤차가 아무리 안전거리를 뒀어도 부딪히기 쉽죠. 이런 정황이면 법원에서 앞차도 “돌발상황을 만들었다”라며 일정 과실을 매기는 게 일반적이에요.
반면, 보행자를 살리려 급제동한 것처럼 불가피한 경우, 앞차 과실은 거의 잡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고장으로 정차
고속도로라면 제한속도가 높아 추돌 위험이 큽니다. 만약 앞차가 본인 귀책사유로 고장낸 뒤, 곧바로 안전표지(삼각대)를 설치하거나 갓길로 옮기지 않았다면, 법원은 이를 “앞차의 과실”로 보고 뒤차 책임 비율을 일부 낮춰줄 수 있습니다.
예: 밤중에 전조등이나 비상등을 아예 켜지 않아 뒤차가 인지할 겨를이 없었다면, 앞차에게 과실이 크게 잡힐 가능성도 있어요.
특수 케이스
만약 후행 차가 “이미 앞차와 부딪쳐 서 있다가, 그 뒤에 온 3차 차량이 또 들이받아 나를 밀어 앞차를 추돌한 것”이라면, 이는 후행 차 자신의 안전거리 미확보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도 그런 ‘연쇄추돌’ 구조에서는 단순히 앞차를 친 차가 잘못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물리적 요인을 분석해 “실질적으로 밀린 것인지” 여부를 따져요.
결론
“추돌사고=뒷차 책임 100%”가 대원칙이긴 하나, 앞차에 책임 있는 급정차나 미흡한 고장 조치가 있었다면 일부 과실이 앞차에게도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차의 귀책을 무조건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 급박한 상황이었나, 불가항력적 이유였는지, 안전수칙(비상등·삼각대) 등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법원이 꼼꼼히 살핀다는 점을 기억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