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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앞차가 멈춰서 추돌했어요. 이럴 때 뒤차가 무조건 과실 10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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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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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앞차가 멈춰서 추돌했어요. 이럴 때 뒤차가 무조건 과실 100%인가요?”

(핵심 요약: 원칙적으로 뒤차 책임이 크지만,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제동하거나 본인 귀책사유로 정차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음)


A:

보통 **“추돌사고는 뒤차 책임 100%”**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로교통법도 앞차가 급정거하더라도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 뒤에서 받지 않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외 상황이 없진 않습니다.


후행 차가 원칙적으로 전부 책임


예: A 차가 정상적으로 주행·감속하거나 신호에 따라 정차한 상황에서, 뒷차 B가 안전거리 없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꽝 하고 들이받았다면, B의 ‘안전거리 미확보’가 사고의 주원인입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선행 차가 교통 정체 등 불가피한 이유로 갑자기 멈췄다면, 뒤차가 이를 예상해 서행·충분한 거리를 뒀어야죠. 그러니 사고 시 뒷차 과실이 거의 전부로 잡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앞차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예외


반면, 앞차가 이유 없이 중앙 도로 한복판에 멈춰섰다든지, **본인 잘못(차 고장 방치 등)**으로 위험을 야기했을 때는, 법원이 앞차 책임도 일부 인정합니다. 가령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 났는데, 삼각대 설치나 비상등 점등도 없이 서 있었다면, 추돌한 뒤차에만 책임을 묻긴 가혹하겠죠.

또, 앞차가 무단으로 역주행하다가 갑자기 멈춘 상황 등, 분명히 본인도 교통법규를 어긴 부분이 있으면, 일정 과실이 부여될 수 있어요.

뒤차를 뒤에서 ‘추돌’한 제3차


특이 케이스로, **“후행 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에 부딪힌 게 아니라, 뒤에서 또 다른 차가 들이받아서 미끄러지며 앞차를 추돌”**하는 상황도 있죠. 여기서는 “후행 차 자신이 안전거리 없이 앞차를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밀린 것”이니, 후행 차의 과실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추돌사고는 원칙적으로 뒤차 잘못이 거의 전부이지만, 앞차 스스로 책임있는 사유(급정차, 불법 정차 등)로 사고를 유발했다면, 앞차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고속도로라면 앞차 귀책사유가 더욱 엄중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뒷차는 안전거리 유지가 필수이지만, 앞차도 고장 시 신속한 조치(비상등, 삼각대, 갓길 이동 등)를 해야 면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