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가 아닌 곳에서 U턴하다 사고 났어요. ‘직진 차량’과 부딪혔는데, 과실은 어떻게 나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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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가 아닌 곳에서 U턴하다 사고 났어요. ‘직진 차량’과 부딪혔는데, 과실은 어떻게 나누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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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가 아닌 곳에서 U턴하다 사고 났어요. ‘직진 차량’과 부딪혔는데, 과실은 어떻게 나누나요?”
(핵심 요약: 교차로 외에서 유턴하거나 좌회전하려면, 법적으로 더 주의해야 하고, 직진 중인 차도 전조등 미점등·전방주시 태만이 있으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음)
A:
통상 유턴이나 좌회전은 교차로에서 이뤄져야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교차로가 아닌 곳에서 돌아가거나 맞은편으로 진입하려다 사고가 나는 일이 왕왕 벌어집니다. 이때 법원은 “직진 차”가 유리한 편이지만, 현장 정황에 따라 직진 측에도 일부 과실을 줄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불법 유턴 vs. 직진 차
예컨대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3차로를 달리던 차량에 부딪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오토바이에게 50% 과실을 잡았죠. 오토바이가 엄연히 불법 유턴이었지만, 상대 차도 신호 위반이라고 본 거예요.
즉, 이 사고에서 양측 모두 교통법규를 어긴 게 결정적이었고, 피해자인 오토바이도 “내가 유턴 중이었으니 더 조심해야 했다”는 논리가 작동한 겁니다.
직진 차량도 등화·속도 등에 문제 있으면 일부 책임
또 다른 사례에서, 차가 밤에 U턴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했는데, 오토바이가 전조등·미등을 전혀 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불법 유턴 차에 큰 책임을 부여하되, 오토바이가 등화(불 켜기) 의무를 위반한 점을 들어 오토바이 20% 과실을 인정했죠.
즉, “내가 직진이니까 무조건 우세”가 아니라, “서로 위험을 줄였어야” 한다는 게 교통사고 과실상계의 원칙이란 얘기입니다.
좌회전·U턴은 원래 더 엄격히 보지만, 상대방이 안전조치 안 했다면?
교차로가 아닌 곳이라면 사실상 회전 자체가 불법일 때가 많아요. 이 경우 회전 차량이 중대 과실로 잡히죠. 하지만, 직진 차량이 과속하거나 전조등을 안 켰다면 사고를 더 키웠을 수 있다고 보아 일정 책임을 물릴 수도 있습니다.
결론
교차로 외에서 회전(좌회전·U턴)하는 건 본래 매우 주의해야 하고, 법원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체로 회전 측이 큰 과실이지만, 직진 측에도 신호 위반·등화 위반·과속 등의 하자가 있으면 과실을 일부 받습니다.
만약 차량이 맞은편으로 진입하는 순간 “상대 차가 조명 없이 쌩 달려왔다”거나, “신호를 아예 무시했다”면, 회전 차량이 주요 원인이지만 반대편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