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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길 같은 좁은 왕복 도로, 서로 교행하기 어려운데 마주 오다 충돌하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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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길 같은 좁은 왕복 도로, 서로 교행하기 어려운데 마주 오다 충돌하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핵심 요약: 차로 폭이 극도로 좁으면, 사실상 중앙선 침범이 불가피. 이때는 ‘선진입’ 우선, 사고 순간 속도와 주의 의무 준수 등을 종합 평가)


A:

농촌 지역이나 산간도로 등, 폭이 5m 안팎인 왕복 1차로 도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끼리 충돌이 일어나면, 법원도 “누가 중앙선을 침범했냐”만으론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차 모두 사실상 도로 중앙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대개 ‘선진입’, ‘서행 의무’, ‘주행 중 상대 차량 예측’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도로 폭이 매우 협소할 땐


예시: A 씨와 B 씨 차량이 각각 언덕길을 내려오고 올라가며 마주친 상황. 도로 폭이 4~5m 정도라 양 차가 교행 시 편히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가 먼저 진입했느냐, 상대가 접근하는 걸 확인했는지 등이 중요하죠.

만약 A 씨가 이미 진입해 반쯤 지나가고 있었는데, B 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와 부딪혔다면 B 씨 과실이 클 수도 있습니다.

사고 현장 상태


일부 사건에선 피해자조차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옆으로 더 붙을 기회를 놓쳤다”고 보아 30~50% 정도 과실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또, 눈이 내리거나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웠다면, “양쪽 모두 서행했어야 했는데 둘 다 대비가 부족했다”는 식으로 과실을 나누기도 하죠.

야간·안전장구 문제


오토바이나 이륜차라면,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았거나 반사장비가 부족했을 경우, 시골길에서 “차량이 제때 인지하기 어려웠다”며 이륜차에 과실을 더 높게 책정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좁은 도로에서 상호 중앙 부근을 넘나드는 게 어느 정도 불가피해도, 법원은 “충돌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즉, 서행·경음기·전조등—을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 묻습니다.


적극적으로 서행하면서 상대 차가 온다면 미리 대기하거나, 오른쪽 가장자리 쪽으로 살짝 비켜주는 게 바람직하죠.

그렇게 했다면 과실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아무런 방어운전 없이 그냥 직진하다 부딪혔다면, 반대편이 더 잘못이 있어도 일정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