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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마주 오던 차와 부딪혔는데, 누가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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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마주 오던 차와 부딪혔는데, 누가 잘못인가요?”

(핵심 요약: 중앙선이 없는 왕복 1차로 도로라면, ‘가상의 중앙선’ 개념을 적용하여 충돌 지점을 판단하고, 노폭이 너무 좁아 교행 자체가 어려운 경우엔 ‘선진입 우선’ 같은 특별 고려가 이뤄짐)


A:

도심 도로나 국도에는 분명한 중앙선이 있지만, 시골길이나 산길처럼 노폭이 좁고 중앙 표시가 없는 2차로 이하 도로가 꽤 있습니다. 이럴 때, 마주 오는 차가 서로 교행하다가 충돌한다면, 과실을 어떻게 따질까요?


가상의 중앙선 판단


대법원·실무는 “도로 한가운데를 가상의 중앙선”으로 보고, 이 선을 누가 많이 침범했느냐에 따라 책임 비율을 묻는다고 봅니다. 다만, 차로 폭이 극도로 협소해 차량끼리 다닐 땐 어쩔 수 없이 중간 쪽으로 이동하는 일이 잦죠. 이럴 땐 ‘누가 먼저 진입했는가?’, ‘상대 차량이 다가오는 걸 발견했을 때 충분히 속도를 줄였는가?’ 등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판례 예시


사례: 어느 주간에 눈으로 길이 미끄러운데, 중앙선이 없는 왕복 1차로 도로에서 피해자와 화물차가 서로 부딪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도 50% 과실을 인정했는데, “결빙·협소 도로를 인식하고 적절히 서행·방어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죠.

또 다른 경우: 야간에 도로 폭이 좁고 옆에 배수로까지 있어, 본의 아니게 중앙부근을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마주 오는 오토바이나 차에 대비해 경고 신호(경음기, 전조등 깜박임)와 속도 감속 등을 취했어야 한다고 판례는 말하죠.

결국 서행·전방주시가 핵심


중앙선 없는 길에서는 “난 내 차로만 달렸다”라고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노폭이 꽤 좁다면, 조금만 중앙 쪽으로 치우쳐도 마주 오는 차와 부딪힐 위험이 커지거든요. 따라서 법원은, ‘상대방이 이상하게 달려오더라도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가령, 서로 동시에 중앙 근방에서 만났다면, 누가 선진입했는지, 누가 노면 상태를 잘 살피지 않았는지, 사고 지점이 도로 한가운데인지 옆인지 등을 따져 양쪽 과실을 배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앙선이 없는 도로라고 해서 “딱 중간을 나눠서 신경 안 써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간, 사고 후 과실이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좁고 미끄러운 도로라면 더욱 속도를 낮추고, 멀리서 마주 오는 차를 확인하자마자 최대한 오른쪽으로 붙여주는 방어운전이 필수라는 걸 명심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