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중앙선 침범 중 복귀하려다가 사고 났는데, 제 차의 과실은 0%가 아닐 수도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상대가 중앙선 침범 중 복귀하려다가 사고 났는데, 제 차의 과실은 0%가 아닐 수도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698 |
“상대가 중앙선 침범 중 복귀하려다가 사고 났는데, 제 차의 과실은 0%가 아닐 수도 있나요?”
(핵심 요약: 침범 차가 돌연 무리하게 복귀하면, 보통은 침범 쪽이 주된 책임. 다만, 내가 미리 볼 수 있었는데도 조치 안 했다면 일부 과실 인정)
A:
중앙선을 넘어온 차가 갑자기 자기 차로로 복귀하려다가, 내 차와 부딪히는 장면—꽤 흔한 시나리오예요. 보통 “침범 차량 잘못”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교통사고 판례를 살펴보면, 내가 속도를 너무 높이거나, 그 차가 침범해오는 걸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방어운전을 전혀 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 피행할 기회
예를 들어, “상대 차량이 앞차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었고, 꽤 오랫동안 내 차로를 침범해 오는 걸 내가 미리 볼 수 있었다”면, “서행으로 상황을 살피거나 경음기로 경고할 여유가 있었다”고 법원은 해석할 수도 있죠.
가령, 충분히 감속 혹은 오른쪽 갓길 쪽으로 피할 기회가 있었는데, 나는 “침범 차가 알아서 돌아가겠지”라고 믿고 쌩 달렸다가 충돌했다면, 완벽히 면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빙·악천후 등 특별 사정
만약 날씨가 안 좋아서 도로가 얼었는데, 내가 제한속도를 훨씬 넘겨 달렸다면,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었다”며 전부 책임을 전가하기엔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결빙된 노면에서 속도를 낮췄다면 제동력이 더 컸을 텐데, 과속으로 사고 충격을 키웠다는 논리를 펼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일반적으론 침범 차가 대부분 책임
다만, 많은 판례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선 침범 차량이 대다수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라 말합니다. 즉, 내가 정상 차로를 달리는 동안 돌발적으로 반대편 차량이 들어온 걸 빠르게 피하기 어려웠다면, 내 과실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게 잡히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지만, 내가 회피 가능한 순간을 그냥 보내거나 안전조치를 무시했다면 과실을 일부 인정받게 됩니다. 반면, 전혀 반응할 틈이 없을 정도로 갑작스러운 침범이었다면, 내 과실 비율이 거의 0%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결국, 사고 상황의 실제 거리·시간적 여유, 속도 등을 면밀히 따져 과실이 정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