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다 ‘다시’ 자기 차로로 복귀하려 했는데, 결국 중앙 부근에서 충돌했어요. 저에게 방어운전 의무가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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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다 ‘다시’ 자기 차로로 복귀하려 했는데, 결국 중앙 부근에서 충돌했어요. 저에게 방어운전 의무가 있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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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다 ‘다시’ 자기 차로로 복귀하려 했는데, 결국 중앙 부근에서 충돌했어요. 저에게 방어운전 의무가 있었나요?”
(핵심 요약: 중앙선 침범차가 갑자기 돌아오려 하는 순간, 충분히 피할 시간이 없었다면, 방어운전 소홀로 과실 인정하긴 어려움)
A:
종종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던 차가, 맞은편 상황이 안 좋아 보이니 급히 자기 차선으로 복귀하려다가 충돌나는 사고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맞은편 차가 방어운전을 안 해서 사고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상대가 침범했다가 되돌아오는 걸 미리 읽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급작스러운 상황
예시: A 씨가 중앙선 침범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B 씨 차를 보고 황급히 자기 차선으로 되돌아가려 했으나, 거의 중앙선 부근에서 부딪힘.
이때 B 씨가 어느 정도 속도를 줄이거나 옆으로 비켜줬으면 피할 수 있지 않았냐고 물을 수 있지만, 법원은 “상대방 차가 이미 이상한 운행을 하다가 복귀까지 하는, 이중적 변동 상황”을 예견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일부 사례에서 방어운전 의무 없다고 본 판례
가령 시속 126km로 달려오는 대향 차량이 60m 앞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뒤 다시 돌아가려 시도했는데, 내 입장에선 어디로 피해야 할지도 모르는 혼란 상태인 거죠.
결국, “미리 대비”할 여유 시간이 거의 없었다면, 과실 없음으로 결론 날 때가 많습니다.
“나도 사고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상대 편에서 “충돌 직전, 네가 브레이크나 핸들 조작을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되잖아!”라고 주장해도, 법원은 시간·거리 등을 따져 실제 회피 가능성이 낮다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만약 내가 매우 천천히 반응했거나, 이미 상대차가 중앙선 침범해 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도 가속을 했다는 등의 특별한 정황이 있다면, 일부 과실은 잡힐 수 있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
내 차로를 제대로 달리고 있는데,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 ‘왔다갔다’ 하다가 사고가 났으면, 일반적으로 내 입장에선 대응이 어렵다고 보는 게 판례 흐름입니다.
결국, 피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있었느냐가 핵심이며, 대법원도 “시간·거리 부족”, “상대차 움직임 예측 곤란” 같은 사유가 인정되면 피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중앙선 침범은 기본적으로 반대편 차에 대한 중과실이므로, 상대가 갑자기 돌아오려 해도 내가 무조건 대비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