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었는데, 제가 조금 과속했더라도 ‘과실’이 생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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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었는데, 제가 조금 과속했더라도 ‘과실’이 생기는 건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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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었는데, 제가 조금 과속했더라도 ‘과실’이 생기는 건가요?”
(핵심 요약: 상대방 차량의 중앙선 침범이 주된 원인이라면, 내 약간의 과속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진 않음. 다만, 과속 때문에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는 게 입증되면 일부 과실이 생길 수도 있음)
A:
중앙선을 벗어난 차량과 충돌하면, 일반적으로 **“중앙선 침범 차량”**이 거의 모든 책임을 지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한쪽 차로에 정상적으로 달리는 운전자가 “상대 차가 중앙선을 넘어올 거다”라는 비정상 상황을 예견하고 대비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게 법원의 주된 입장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약간 과속을 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아요.
원칙적으로 ‘중앙선 침범 차’가 책임
예시: 시속 60도로에서 내가 70 정도로 달리다가, 반대편 오토바이가 역주행해 왔다면, 법원은 “오토바이 쪽의 무단 침범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으로 봅니다. 만약 그 오토바이를 미리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내 과속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실제 판례에서도, 단순히 제한속도를 조금 넘겼다는 사정만으론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고, 그것 때문에 바로 사고를 회피 못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내 과실을 잡는다는 겁니다.
예외: 과속 때문에 회피 불가능했다면
예컨데, 반대 차량이 중앙선 넘어오는 걸 충분히 봤는데도, 내가 시속 90~100으로 달리느라 제동거리가 길어 제때 못 멈췄다면, 법원이 일부 과실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정상 속도였으면 브레이크나 핸들 조작으로 피해갈 수 있었다”는 논리죠.
이를 입증하려면, 법원은 차량 속도, 공주거리, 제동거리 등을 꼼꼼히 따져봅니다. 사고 순간까지 내가 시속 얼마로 달렸는지, 얼마나 앞에서 상대편을 인지할 시간이 있었는지가 중요하죠.
결론
결론적으로 **“상대방 중앙선 침범 > 내 약간의 속도 초과”**라는 구도가 되면, 보통 내가 약간 과속한 사유만으론 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파란불이었는데 약간 빨리 달렸다고 해서 신호위반 차와 동일 책임을 지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이치죠.
다만, 충분히 위험을 발견할 여유 시간이 있었는데, 과속 탓에 회피 못 한 게 명백해지면, “과속이 사고 원인”이라며 일정 비율을 잡기도 하니, 사고 당시 거리나 속도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