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중앙선을 침범하면 책임 100%인가요? 저는 노란중앙선이 깔린 1차로를 달린 것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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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중앙선을 침범하면 책임 100%인가요? 저는 노란중앙선이 깔린 1차로를 달린 것뿐인데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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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중앙선을 침범하면 책임 100%인가요? 저는 노란중앙선이 깔린 1차로를 달린 것뿐인데요.”
(핵심 요약: 보통 침범 차량이 전부 책임지는 게 원칙이지만, 내가 그 상황을 예견 가능했는데도 회피를 안 했다면 일부 과실이 잡힐 수도 있음)
A:
차로를 잘 지키며 주행 중인데, 반대편 차가 갑자기 황색 실선이나 점선을 넘고 들어온다면, 대부분 “그 차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실제로 판례도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해온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이를 예상하고 대비할 의무까진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1) 황색 실선·점선 구간
종종 “노란점선이라면 중앙선을 넘어도 괜찮은 거 아냐?”라고 여길 수 있지만, 사실상 도로교통법상 ‘특수한 사정’ 없이 중앙선을 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방에 큰 장애물이 있어 피해갈 방법이 전혀 없거나, 안전확보 후 조심스럽게 선 넘는 경우 등만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이 별다른 급박 사정도 없이 중앙선 침범했다면, 이건 심각한 법규위반이니 그쪽 과실이 절대적으로 크게 잡힙니다.
2) 내가 1차로로 달리는 것 자체는 문제없다
대법원은 “그냥 왼쪽 차로(1차로)로 주행했다고 해서, 반대편 침범 차량을 대비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명백히 말합니다. 즉, 적절한 주행이었다면, 중앙선 침범이 일어날 걸 굳이 예상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3) 내가 회피 가능했을 때
예를 들어, 상대차가 1~2초 전부터 중앙선을 넘어 슬슬 오는 걸 나는 분명 봤고, 충분히 브레이크나 경음기로 경고를 줄 시간이 있었는데도 전혀 반응 안 했다면, “회피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정이 없는 한, 중앙선 침범 사고는 침범 차량 책임이 100% 가까이 잡히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입니다.
결론
중앙선이 어떤 표시(황색 실선이든 점선이든)더라도, 상대가 들어온 이유가 불가피하지 않다면, 사고 책임을 거의 다 떠안습니다.
다만, 내가 상황을 충분히 인지·회피 가능했는데도 회피동작 없이 그대로 달려 정면충돌을 일으켰다면, 재판부가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니, 특수한 상황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중앙선을 침범한 쪽이 중과실이기 때문에, 내가 1차로를 주행했다고 해서 과실이 생기진 않아요. 교통사고 법리는 “정상 차로 이용 중인 운전자가 그런 사태까지 예견해 대비할 필요는 없다”는 원칙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