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평면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이 진입, 직진 중 충돌이 났어요. ‘과속’이 관건이라는데,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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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평면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이 진입, 직진 중 충돌이 났어요. ‘과속’이 관건이라는데, 왜 그런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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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평면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이 진입, 직진 중 충돌이 났어요. ‘과속’이 관건이라는데, 왜 그런가요?”
(핵심 요약: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교차로에서는 속도가 빨라 작은 부주의도 커다란 과실로 이어질 수 있음)
A:
보통 고속도로라 하면 완전 분리된 입·출구를 떠올리지만, 일부 구간엔 ‘평면 교차로’ 형태로 도로나 마을로 좌회전·직진이 가능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때 좌회전하고 들어오는 차와 직진하는 차가 충돌하면, 직진 차 입장에선 “나는 고속 주행이 당연했다”며 책임을 면하려 할 수도 있지만, 법원은 “고속도로라 해도 안전거리가 충분치 않다면 감속하라”는 식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
피해자 차가 평면 교차로 좌회전 중이고, 직진 차량이 시속 100 이상으로 달려오다 때맞춰 충돌.
결과: 좌회전 차량이 과실이 훨씬 많긴 했으나, 직진 차량도 전방 주시와 감속 노력 없이 달려온 점(과속 여부)을 보고 직진 차량 과실을 일부 크게 본 사례도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 야간에 이면도로가 합류되는 부분에서, 좌회전 차량이 “상대방 직진 차량이 과속이라 멈추지 못할 것”을 예측 못 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결국 양쪽 다 주의 의무가 부족했다는 식으로 과실분담을 한 거죠.
결론적으론, **“좌회전=더 많은 주의를 요한다”**가 원칙이지만,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처럼 속도가 높은 구간에서 직진 차의 과속이 확인되면, 그만큼 직진 차에도 상당한 책임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알 수 없는 위험 속도로 달렸다”면, 직진이 무조건 우위라 말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결국, 과실상계는 각자의 부주의 요인을 종합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좌회전이든 직진이든, 특별히 ‘위험 주행’을 한 측이 더 큰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고, 고속도로처럼 속도가 높을 때는 직진 차도 속도 관리를 잘 못 했으면 과실이 상당히 잡힐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