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교차로에서 한쪽이 좌회전, 다른 쪽이 직진하다 부딪혔는데, 신호 무시한 쪽 과실은 100%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교차로에서 한쪽이 좌회전, 다른 쪽이 직진하다 부딪혔는데, 신호 무시한 쪽 과실은 100%인가요?”

(핵심 요약: 보통 신호 준수한 차량이 무과실이지만, 황색 신호나 주의 부족 등이 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음)


A:

좌회전 중인 차량과 직진 차량이 부딪히면, ‘좌회전 차가 잘못’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실제로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라면, **“직진이 우선”**이라는 게 법원의 일반적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래 사례들을 보면,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한쪽이 100% 책임을 지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신호에 따라 좌회전” vs. “신호 어기고 직진”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돌았는데, 반대편 차가 빨간불인데도 직진해 충돌한 사건에선, 좌회전 차가 과실이 없다고 판결나기도 했습니다. 즉, 정상 신호에 따른 좌회전이면, 보통 과실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좌회전이긴 해도, 일반 직진 신호일 때 서로 겹치는 구간에서 회전하려면 주변 차량을 살피는 의무가 있으니, 경우에 따라선 조금씩 과실비율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직진 신호였지만, 황색 점멸이라 서행 안 한 차량”


야간 교차로에서 서로 직진 중이었다거나, 한쪽이 황색 신호로 전환되기 직전이라서 서행·정지 의무가 미약하게 발생함에도 그냥 가속했다면, 법원은 해당 차 운전자에게 일부 과실을 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교차로 전방에 노면 표지가 있거나, 이미 다른 차량이 들어와서 좌회전 중”이라면, 직진 차도 속도를 줄이고 살폈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상대 차가 제한속도를 심하게 넘긴 경우


과실 비율에서도, 단순히 “신호 위반 vs. 비위반”을 떠나, 속도가 얼마나 빨랐느냐도 커다란 변수입니다.

가령, 나 자신이 적법한 신호라도 과속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법원은 과속이 사고 회피를 어렵게 했다는 이유로 어느 정도 과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누가 주신호를 준수했고, 누가 노골적으로 신호 어겼느냐”**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차량 속도, 안전의무(서행) 이행 여부, 그리고 **특수한 신호체계(황색점멸, 좌회전·유턴 허용 등)**를 전부 따져서, 법원은 과실 비율을 조정합니다. 때론 신호 위반 차량의 과실을 100%로 잡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선 70:30이나 60:40 같은 분할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