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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직진 중, 상대방이 좌회전했어요. 과실 여부는 어떻게 따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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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직진 중, 상대방이 좌회전했어요. 과실 여부는 어떻게 따지나요?”

(핵심 요약: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직진 신호 차가 보통 유리하지만, 황색 신호나 좌회전 신호 등 특정 상황에선 예외가 생길 수 있음)


A:

삼거리든 사거리든,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상황 중 하나가 “한 쪽은 직진, 다른 쪽은 좌회전”인 경우죠. 원칙적으로 신호가 분명히 존재한다면, 직진 신호를 받은 차량이 정당하게 우선권을 행사하고, 좌회전 측은 그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구체적 현장 상황에 따라선 “좌회전 차량이 전혀 잘못이 없다”거나, “직진 차량이 약간 책임을 진다”는 식으로 결과가 나뉠 수 있어요.


직진 신호 중, 우측에서 좌회전해 들어온 경우


예시: '나’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차에게만 신호가 있었고 별도의 비보호 좌회전 표지나 신호등이 없었는데,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 승용차가 불쑥 들어온 충돌사건. 재판부는 “직진 차는 신호 준수했고, 다른 점 검토해도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 신호가 명확히 직진을 허용했고, 좌회전차가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면 **직진차 과실 0%**로 보기도 합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은 화물차 vs. 신호위반 직진 오토바이


삼거리 교차로에서 화물차가 “정상 신호”로 좌회전 중인데, 오토바이가 불법 직진해와 부딪혔다면, 보통 화물차 쪽에 과실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실제로 서울고법에서는 “좌회전 신호 준수한 화물차 vs. 신호 어기고 들어온 오토바이” 충돌에서, 화물차 과실을 완전히 배제한 사례가 있죠.

황색 신호일 때 직진 vs. 좌회전 신호 진행


야간에 직진 승용차가 황색 신호라 멈추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 받은 오토바이와 부딪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법원은 “오토바이에게도 교차로 사정 주의 부족”을 들어 10% 과실을 잡았습니다. 즉, 황색 신호라도 정지하지 않은 직진차가 꽤 책임이 커 보이지만, 오토바이 역시 가장자리를 지키거나 교차로 상황을 살폈어야 한다는 것.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직진 모두 금지 아닐 수도 있다?


특정 교차로에는 “중앙선이 끊어져 있고, 별도로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없다”면, **적색 신호라도 ‘교통 방해가 없으면 유턴 혹은 좌회전할 수 있다’**고 보는 해석이 있죠. 이럴 땐, 신호를 어긴 다른 차량이 100% 과실을 지는 결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직진 vs. 좌회전” 사고에서 누구 책임이 큰지 따질 땐, 신호 상태·표지판 존재 유무·각 차량 속도 등을 꼼꼼히 봐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직진 측이 유리하지만, 황색 신호나 서로 예외적 교통표지 문제로 책임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