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교차로에서 직진하다 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신호를 어긴 것 같아요. 그래도 제 과실이 잡힐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교차로에서 직진하다 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신호를 어긴 것 같아요. 그래도 제 과실이 잡힐 수 있나요?”

(핵심 요약: 신호 준수 차량이 원칙적으로 유리하지만, 과속·주변 상황 인지 소홀 등에 따라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도 있음)


A: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달리는데 반대쪽 차량이 신호 위반으로 충돌했다면, 대개 “상대방 쪽 과실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실제 판결들을 보면 **‘신호 준수’**만으로 무조건 면책이 되지 않는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속도를 지나치게 냈다”며 일정 부분 과실을 묻기도 하죠.


노면표지·신호체계와 충돌 상황


예: 통행 가능 구역에서 유턴하는 차량이 적색 신호 뒤에 유턴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신호지시를 이행 중인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가 명백히 신호위반이라면, 유턴 차량이 모든 책임을 지느냐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판례는, **“교차로가 이미 다른 차로 인해 막혀 있거나 특수 사정이 보이는데도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았다면, 과실을 일부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과속 여부가 키 포인트


같은 상황이라도, 정상 속도였다면 쉽게 멈출 수 있었을 텐데 과속 때문에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다면, 법원은 과속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판단해 과실을 부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령, 제한속도가 50인 구간에서 70~80 이상으로 달린 차가 “신호는 지켰다”고 해도, 전방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타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할 여유를 놓쳤다면, 일부 과실로 이어지는 거죠.

야간 교차로 주의 의무


야간에 점멸신호만 깜박이는 교차로라면, 양 차량 모두가 서행하며 상대 차량을 볼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황색점멸(서행) 쪽이라 해도, 옆에서 빨간점멸(일시정지)이든 다른 점멸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하는 차가 있을 수 있으니, 어느 정도 대비해야 하죠.

“이미 교차로 내에 진입한 상대 차를 전혀 인식 못 했다”면, 그 부분을 과실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황색점멸 신호 교차로를 시속 60km로 통과했는데, 전조등 안 켠 상대방 차와 부딪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도 점멸 교차로에서 서행·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10% 과실을 잡은 판결이 있습니다. 즉, 본인 신호가 우선일 수 있어도, 제한된 시야와 상대 차량 가능성에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논리죠.

정리하면, 직진 신호가 유효하더라도, 내가 지나치게 과속했거나, 이미 교차로에 다른 차가 들어와 있는 걸 보고도 조심 안 했다면, 과실상계가 될 수 있습니다. “신호만 믿고 쌩” 달리는 건 위험하다는 의미죠. 확실한 건, 블랙박스 등에 의해 “충분히 피할 여지가 없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면 과실을 거의 방어할 수 있고, 반대로 “속도를 줄였으면 멈출 수 있었을 텐데 전혀 감속 안 했다”면 일부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