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상대방이 무단 신호위반했다고 해도, 내가 조금이라도 과실 잡힐 수 있는지 궁금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상대방이 무단 신호위반했다고 해도, 내가 조금이라도 과실 잡힐 수 있는지 궁금해요!”

(핵심 요약: 일반적으로 파란불대로 주행한 차는 과실이 없지만, ‘특수 상황’에선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음)


A: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잘못한 사람이 100% 책임져야 할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법원은 **“다른 차량이 이미 교차로 안에 있거나, 파란불로 바뀐 직후라도 상대가 불이 바뀐 걸 못 보고 달려올 가능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해, 내가 신호를 지켰다고 완전히 면책이 되는 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죠.


예외적으로 과실이 인정되는 케이스


예시 1: 상대 차량이 신호가 바뀌기 직전 이미 교차로 가운데에 머물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충분히 확인하고도 그냥 쌩 지나갔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상 못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시 2: 내가 제한속도를 훨씬 넘겨 달리는 바람에, 무단 진입하는 상대 차를 발견했어도 멈출 시간이 부족했다면, 그 과속이 문제로 지적되어 과실이 잡힐 수 있죠.

단순히 ‘상대방이 신호위반했다’


이런 경우가 제일 흔하지만, 길게 시간이 경과한 뒤 빨간불을 무시하고 ‘돌출 진입’했다면, 내 차가 이미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 중이어서 대비조차 못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대체로 내가 조심해도 어쩔 수 없는 사고여서, 법원도 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블랙박스 확산으로 달라진 점


예전에는 “누가 먼저 들어왔냐”, “과속이 어느 정도였냐”를 분명히 알기 어려웠지만, 요즘은 차량마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시간·속도·신호등 상태가 훤히 드러납니다.

그 결과, 명백히 “상대가 신호 위반”이 확인되면 내 과실이 크게 잡힐 여지는 적어집니다. 반면, 내가 약간 과속했다거나, 옆 차가 교차로를 지나가는 걸 눈으로 본 뒤 ‘으음, 저 차가 빨리 빠지겠지’라고 방심했다면, 영상을 보고 과실을 일부 부여하기도 쉽죠.

결론적으로, 신호등 있는 교차로 사고에서 내가 파란불을 지켰다는 사실만으로 완벽 면책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교차로를 선점하고 있었는지, 내 차가 과속했는지, 단순히 노란불에 걸쳐 있던 상대 차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등 전부 참작해서, 최대한 공정한 비율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도 신호 준수는 사고 책임을 확 줄일 수 있는 결정적 요소이니, 언제나 정지·주의 신호를 정확히 지키는 습관을 들이는 게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