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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가 ‘주의해달라’고 해야 했던 상황이 아니었다면, 과실상계가 부정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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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가 ‘주의해달라’고 해야 했던 상황이 아니었다면, 과실상계가 부정될 수도 있나요?”

(핵심 요약: 난폭운전이나 중대한 위험을 특별히 알기 어렵다면, 동승자에게 주의촉구 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도 있다)


A:

어떤 사건에선 “동승자가 당연히 주의하라 말해야 한다”고 법원이 보지만, 정반대로 “굳이 그 상황에서 동승자에게 안전운행 촉구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고 본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제법 빠른 속도로 달렸지만, 모두가 일상적인 수준이라 여겼거나, 중대한 위험이라 할 만한 징후가 없었다면, 동승자 과실상계를 부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


17세 여학생 동승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잠깐 넘었으나, 매우 난폭한 운전이 계속된 건 아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여학생)가 어린 편이고, 운전경험이 없어 사고 위험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들었으므로, ‘제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과실을 잡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승합차 뒷자리 동승


내리막길에서 잠깐 원심력으로 중앙선을 40cm 정도 침범해 충돌한 경우, 동승자들이나 운전자 모두 속도를 과도하게 내거나 심한 위반을 일으킨 건 아니어서, 법원은 “동승자 측이 사전에 주의를 환기할 의무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핵심은 **“동승자가 운전자의 위험 행위를 인지할 만한 분명한 계기”**가 없었다면, 법원도 “그저 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운전 촉구 의무까지 인정하긴 어렵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단순 과속 정도만으로는 동승자가 ‘특별한 위험’을 쉽게 추정하기 쉽지 않고, 운전자 상태가 거북해 보이거나 음주·졸음 등 확연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면, “동승자가 알았어야 한다”고 단정짓기는 힘들다는 거죠.


결국, 동승자가 언제 과실상계 대상이 되느냐는 주관적·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아주 부당한 난폭운전을 방치했으면 동승자에게 책임이 크게 잡히지만, 그냥 평범한 운전 중 일어난 예기치 못한 사고라면, “동승자에게까지 제지 의무를 요구하는 건 과하다”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