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친구랑 공동으로 렌터카를 빌려, 그가 운전했는데 제가 사고당했어요. 이럴 땐 ‘내가 운행자’로 보아서 배상액이 깎이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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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공동으로 렌터카를 빌려, 그가 운전했는데 제가 사고당했어요. 이럴 땐 ‘내가 운행자’로 보아서 배상액이 깎이기도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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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랑 공동으로 렌터카를 빌려, 그가 운전했는데 제가 사고당했어요. 이럴 땐 ‘내가 운행자’로 보아서 배상액이 깎이기도 하나요?”
A:
네, 일반적으로 “동승자 = 피해자” 구조만 떠올리기 쉽지만, 법원은 **“동승자도 운행 지배와 이익을 나누는 운행자에 해당”**한다면, 책임을 전부 상대방(운전사나 렌터카 회사)에 밀어넣을 수 없다고 봅니다. 즉, 배상액이 꽤 크게 감경될 수 있죠.
대표 예시를 들어볼게요:
입학원서를 접수하러 친구와 함께 렌터카를 빌린 사례
두 학생이 공동으로 렌터카를 빌려서 이동 중, 한 친구가 운전하다 다른 친구가 사고를 당해 사망했어요.
법원은 “운전만 맡은 사람만 운행자가 아니라, 차를 함께 빌린 친구도 운행 지배와 이익을 공유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렌터카 회사 책임을 50% 정도 감경했습니다.
셋이 입영신체검사를 가기 위해 공동 임차
운전면허 없는 상태이고, 술도 마신 상황에서 무리하게 운전연습까지 하다 사고가 났는데, 부상당한 동승자도 사실상 **“이 차량을 함께 빌린 운행자 중 1인”**이었기 때문에, **렌터카 회사 책임을 70%**나 깎았죠.
“그 차를 빌려 함께 쓰기로 한 이상, 동승자도 운전자를 선정·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요컨대, **“차를 같이 빌렸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차를 이용해 서로 이익을 누리는 공동 운행 관계라서, 단순 동승 이상의 책임을 진다고 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