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졸음운전·중앙선 침범 같은 위험운전을 알면서도 탔더니, 재판에서 20~40% 과실로 잡힌다고 하던데, 이게 실제 사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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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졸음운전·중앙선 침범 같은 위험운전을 알면서도 탔더니, 재판에서 20~40% 과실로 잡힌다고 하던데, 이게 실제 사례인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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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벽에 졸음운전·중앙선 침범 같은 위험운전을 알면서도 탔더니, 재판에서 20~40% 과실로 잡힌다고 하던데, 이게 실제 사례인가요?”
A:
네, 법원 판결을 보면 “무상동승” 상태여도 운전자 난폭·과실 운전을 동승자가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는데도, 전혀 주의를 촉구하거나 중단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동승자 책임이 상당히 높게 잡힙니다. 동승자가 “나는 그냥 공짜로 탔을 뿐”이라며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돌릴 순 없다는 취지죠.
예시 1:
회사 동료들끼리 밤늦게까지 일한 뒤, 일부가 술을 조금 마시고, 피곤한 상태에서 새벽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운전자가 졸음운전에 빠질 조짐이 보였는데도,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는 아무 말 없이 꾸벅꾸벅 졸기만 했죠. 사고가 나서 동승자가 상해를 입었는데, 법원은 **“운전자가 상태가 안 좋은 걸 알았다면 ‘좀 쉬었다 가자’고 제안하거나 다른 수단을 택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동승자 과실을 20%로 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시 2:
친구가 “한 잔 했지만 괜찮아”라며 술에 취해 운전하는 걸 동승자가 아예 막지 않았고, 심지어 속도를 내는 걸 방치했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난 건도 흔합니다. 이런 사안에서 법원은 30~40% 과실상계를 인정한 판결을 다수 찾아볼 수 있어요.
안전띠 미착용까지 겹치면, 과실 비율이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큰 비율로 과실을 잡는 걸까요?
법원은 동승자도 사고 이전에 충분히 위험을 알 수 있었던 정황—예컨대 과도한 음주, 무면허, 새벽 졸음, 심각한 과속 등을 파악했는데도 **“안전운행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보면, “동승자 스스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방조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 결과, “이 사고로 인한 손해 전부를 운전자만 지는 건 지나치다”는 판단으로, 동승자 배상액을 제법 깎아버리는 것이죠.
결국, 운전자의 상태가 명백히 좋지 않거나, 차가 중대한 법규 위반을 계속하는데 동승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경우, 재판부는 동승자에게도 부주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20~40%대 과실상계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니, 호의로 태워줬다 한들 방심은 금물이라는 교훈을 얻게 되죠. 동승자는 “잠깐 얻어타는” 입장이더라도, 위험을 감지하면 반드시 의견을 제시하거나 대안을 찾으라는 게 법원의 시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