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난폭하게 몰고 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동승자가 말리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과실상계가 크게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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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난폭하게 몰고 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동승자가 말리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과실상계가 크게 될 수도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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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자가 난폭하게 몰고 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동승자가 말리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과실상계가 크게 될 수도 있나요?”
A:
호의동승이란 이유만으로 배상액을 깎는 일은 흔치 않지만, 동승자가 위험한 운행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적극 제지하지 않았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돼 손해배상액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들을 살펴보면, 운전자가 음주·과속·졸음운전을 해 “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였음에도 동승자가 그냥 방치하거나 오히려 분위기를 부추겼다면, 법원은 동승자의 부주의를 크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술을 마시고 난 뒤(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158% 등으로 매우 높았던 사례도 있음), 동승자는 안전띠도 하지 않은 채 뒷좌석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다가 사고가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음주 사실이나 난폭운전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동승자로서 위험을 줄일 의무(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요청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며, 동승자 과실을 **30~40%**로 잡기도 했죠.
또 다른 사례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아버지 차량을 몰래 가져가는 걸 동승자들이 다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탑승해 장난을 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에게 **45%**나 과실이 인정된 일도 있습니다. 법원 입장에선 “그 정도면 사실상 동승자가 운전자 난폭운전을 용인했고, 위험을 크게 키운 것”으로 보는 거죠.
그렇다면 “차 안에서 뭐라도 말해야 하나?” 싶으실 텐데, 법원은 ‘현저한 위험 신호’를 동승자가 파악할 수 있는 정도면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운전자가 만취·졸음 상태거나 무면허, 혹은 노골적으로 과속·중앙선 침범을 한다면, 동승자로선 “너무 위험하다, 속도를 줄여라, 술 깨고 가자” 등의 적극적 제지를 해야 한다는 것.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면, 동승자도 손해배상금을 꽤 깎인다는 게 판례의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차량에 무상 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액이 깎이지는 않지만, **“동승자가 위험 운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방치·방조했다”**는 추가 사정이 있으면, 과실상계 비율이 20%부터 많게는 40~60%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즉, 운행이 명백히 위험한지 여부를 알면서도 대책 없이 탑승하고 있었다면, 법원은 “동승자의 부주의도 크다”고 보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동승자도 사고 전 분위기가 심각히 나쁜 상태임을 알았다면, 안전운전을 요청하거나 탑승을 거부하는 게 안전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