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졸음운전하는 친구 차에서 자다가 사고... ‘호의동승 + 안전운전 촉구 소홀’이면 어느 정도까지 과실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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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졸음운전하는 친구 차에서 자다가 사고... ‘호의동승 + 안전운전 촉구 소홀’이면 어느 정도까지 과실 잡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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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벽에 졸음운전하는 친구 차에서 자다가 사고... ‘호의동승 + 안전운전 촉구 소홀’이면 어느 정도까지 과실 잡히나요?”
A:
꽤 자주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친구나 동료가 피곤해 보이는 상태에서 새벽 운전을 한다”—곁에서 좀 같이 이야기해 주며 잠을 깨워줄 수도 있지만, 동승자가 술에 취하거나 피곤해 함께 잠들어버리면 운전자는 졸음운전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죠. 실제 법원은, 동승자에게 **“운전자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제지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도 봅니다.
예시 판결을 보면: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3052
새벽까지 모임(개업식 등) 후, 운전자가 밤늦게까지 과로하며 잠도 제대로 못 잔 상태였다는 걸 동승자가 알고도, 자정 넘어 운전하게 했고, 동승자는 술 먹은 뒤 피곤해 잠만 잤습니다. 결과적으로 졸음운전 추돌사고가 발생하자, 법원은 **동승자 과실 20%**를 인정했습니다.
왜? **“동승자는 옆에서 운전자를 깨우거나 휴식을 권유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과실비율은 다양한 편
같은 새벽 운전 상황이라도, 음주정도, 운전자의 피곤함을 동승자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동승자가 얼마나 위험을 방치했는지 등에 따라 20%에서 40%까지 과실을 잡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의 상태가 “만취” 수준이라면 동승자 과실이 더 크게 잡힐 수 있고, 단순 졸음 징후만 있었다면 조금 덜할 수도 있죠.
핵심
법원은 동승자가 운전자를 깨워주는 등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굳이 법률적 표현을 쓰자면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부주의 회피 의무”**라고도 하죠.
따라서, 동승자가 “그냥 나도 피곤해서 잤다”며 방관하면, 사고 후 손해배상받을 때 자신의 과실이 적지 않게 잡힐 위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새벽 운전으로 피로가 누적된 걸 알면서도, 동승자가 잠들어 안전운전 촉구를 전혀 못 했다면, 호의동승이라도 과실상계비율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20~40%까지도 잡히는 사례가 있는 만큼, 특히 장거리 심야운전이라면 동승자가 깨어서 상황을 살피는 게 사고 예방에도, 나중에 법적 분쟁에서도 유리하다는 점을 유념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