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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동승이었는데도, 술 마시고 안전띠도 안 했다가 사고 나면, 과실을 크게 잡는다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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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상동승이었는데도, 술 마시고 안전띠도 안 했다가 사고 나면, 과실을 크게 잡는다던데 사실인가요?”


A:

현실에서 **“공짜로 차를 탈 때,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하거나 음주 상태일 수 있다”**는 상황은 심심찮게 벌어집니다. 이때 동승자가 그 사실을 충분히 알았으면서도 **“알아서 안전운전하겠지”**라고 방치했다면, 법원은 그 동승자에게도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상당한 과실 비율을 인정하곤 합니다.


구체적 판례를 살펴보면:


술자리 끝나고, 음주운전 차에 탑승


예: A 씨와 친구 B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58% 수준으로 술을 마셨는데, B 씨가 “내가 몰겠다”라며 차를 운전하고, A 씨는 뒷좌석에 안전띠도 없이 탑승. 과속 끝에 식당 담벼락을 들이받아 A 씨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음주 사실이 명백하고 과속이 심각했다는 점을 들어, 동승자인 A 씨가 미리 제지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유로 **피해자 과실 30%**를 인정했죠.

회사 동료 술자리 후, 과속운전 방치


직장동료와 회식 후,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4%였는데도 “딱히 문제 없겠지”라며 탑승. 그 뒤 제한속도보다 50km 이상 과속하다가 전신주에 부딪힌 사건에서, 법원은 **“동승자도 안전운전을 요구하지 않았으니 30% 과실”**이라 판결한 예가 있습니다.

무면허·미성년자 운전 알면서도 탑승


심지어 무면허 17세 소년이 아버지 차를 몰래 가져온 사실을 아는 친구들이, 이를 전혀 제지하지 않고 안전띠도 안 매고 동승했다가 큰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들 과실 45%**까지 잡았습니다. “분명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같이 놀러가자며 상황을 묵인했다”는 이유였죠.

한마디로, **“공짜로 탔으니 책임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해선 안 됩니다. 특히 운전자 상태가 음주·무면허·졸음운전 등 명백한 위험 신호라면, 동승자도 이를 알고도 방치하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상당히 깎일 수 있죠. 안전띠까지 미착용하면 추가로 과실비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무상동승이라서 꼭 배상을 깎아주는 건 아니지만,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을 충분히 알면서도 동승자 본인이 손 놓고 있었으면, 법원은 동승자의 부주의를 크게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을 줄여버린다는 겁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