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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쉬는 날, 가족·지인을 태워 가다가 사고를 냈다면, 호의동승 감액이 인정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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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택시기사가 쉬는 날, 가족·지인을 태워 가다가 사고를 냈다면, 호의동승 감액이 인정될 수도 있나요?”


A:

비번인 택시기사가 개인 용무로 차를 몰던 중, 동승자를 태우고 이동하다 사고를 일으킨 사건에서도 호의동승 감액이 적용된 판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정 넘어 대구로 이동하던 길에 사고가 나 동승자가 사망했던 사건이 있는데, 법원은 “동승자가 일상적인 택시 승객이 아니라, 기사와 특수한 인연으로 얽혀 있었으며, 가사 목적을 위해 기사 본인이 회사 택시를 가져와 태워준 것” 등 여러 요소를 들어 배상액 감액을 인정했죠.


비슷한 맥락에서, 같은 회사 직원들이 **“동료의 문상”**을 위해 소유자의 차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도, 무상동승 감액이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


운전자 혼자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동승자들이 함께하자”고 해서 운행 경로나 일정이 동승자 편의에 맞춰 변경됐거나, 동승자 이익이 명백할 때 호의동승 감액이 긍정되는 식이죠.

정리하자면, 비번 택시기사·회사 차량 소유자 등이 “개인적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차량을 제공했는데, 그 운행으로 인해 동승자가 큰 이익(혹은 편의)을 얻었다면, 사고 시 법원은 동승자 역시 그 운행 이익과 위험을 함께한 것이라고 평가해 일정 부분 배상금을 깎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친절로 보기 어렵고, 운전자에게 발생하는 위험·부담을 동승자가 인지하고도 이용했다면, 손해까지 전부 운전자 혹은 가해자에게 지우는 건 과도하다고 보는 거죠.

물론, 어디까지나 **“그런 특별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택시기사 본인의 일탈 운행인지, 동승자가 무리하게 부탁해 가게 된 경로인지, 동승자와 운전자 사이에 얼마나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10~30% 정도 감액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가벼운 용무로 얻어 탔다고 해서 무조건 감액이 되진 않는다는 점, 재판례들이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