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로 동승한 차량에서 사고가 났는데, 법원이 실제로 배상액을 줄여준 예도 있다던데, 어떤 경우가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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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로 동승한 차량에서 사고가 났는데, 법원이 실제로 배상액을 줄여준 예도 있다던데, 어떤 경우가 그런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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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호의로 동승한 차량에서 사고가 났는데, 법원이 실제로 배상액을 줄여준 예도 있다던데, 어떤 경우가 그런가요?”
A:
대부분의 판례에서는 단순히 “공짜로 얻어 탔다”는 이유만으론 배상금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이지만, 극히 예외적으로 동승 과정에서 운전자와의 관계나 동승 목적이 특별하다고 인정되면 일정 부분 감액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10~30% 전후로 책임이 줄어드는 사례가 있죠.
회사 직원들이 야유회 가던 중
호텔직원들이 부서별로 팀을 나눠 1박 2일 야유회를 진행하기로 해서, 여러 명이 차량 두 대로 나눠 탔습니다. 그중 사고 차량 운전자는 차량 소유자 겸 동료 직원이었고, 피해자도 그 차에 호의동승했다가 사고가 나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법원은 배상액을 약 25% 정도 감경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운행이 “단순 편승”이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팀’ 단위로 이동하며 운전자 본인도 특정한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해 주던 상황이라서, 손해를 일방적으로 운전자만 책임지게 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본 거죠.
친구가 몰던 차로 혼례식 준비
혼례식 전날, 피해자가 친구(운전자)와 함께 약혼녀 집에 ‘함’을 전달하러 다녀오다 사고가 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역시 “동승자가 얻는 이익(결혼 준비 협조), 운전자와의 친밀한 관계” 등을 고려해, 호의동승에 따른 책임 제한을 인정해 배상액을 일정 부분 깎았습니다.
즉, 운전자 한 쪽만 위험을 떠안아선 형평에 어긋나고, 예식 준비를 위해 운전자에게 부담을 준 것으로 평가된 거죠.
결국, 호의동승 감액은 쉽게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동승자와 운전자 사이의 특수한 목적이나 친밀도, 운행 과정에서 동승자 이익이 확실히 반영되었다”고 볼 사정이 있을 때 한정적으로 적용됩니다.
회사 야유회, 결혼 준비, 가족 모임 등 **“일정 목적을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하는 과정에서의 동승이 그 예시라 할 수 있겠죠.
단순한 편승이나 가벼운 동행으로는, 보통 감액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