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운영하는 사업체 직원(동생)이 자기 차로 업무를 같이 보러 갔다가 사고가 났는데, 호의동승 감액으로 40%나 줄었다던 사례가 있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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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운영하는 사업체 직원(동생)이 자기 차로 업무를 같이 보러 갔다가 사고가 났는데, 호의동승 감액으로 40%나 줄었다던 사례가 있다던데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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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 직원(동생)이 자기 차로 업무를 같이 보러 갔다가 사고가 났는데, 호의동승 감액으로 40%나 줄었다던 사례가 있다던데요?”
A: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2446 사건이 대표적인 예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 법원은 무상동승 감액을 **“무려 40%”**까지 인정했습니다. 왜 그렇게 크게 줄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사건 개요
피해자는 소규모 사업체 대표, 운전자는 그 피해자의 동생이면서 피고용인.
이 동생은 자신의 개인 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에 쓰도록 사실상 제공해왔고, 둘은 거의 매일 그 차로 거래처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대표(피해자)가 동생이 운전하는 차로 거래처를 방문하러 이동하던 중 사고가 일어나 사망했어요.
법원 판단
동생이 운전하는 차량은 회사 대표인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매일 업무에 이용했고, 동생에게 운전 업무를 맡기는 식으로 차를 운행한 셈이었습니다.
이때 법원은, “피해자(대표)가 형식상 동승자였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 목적이 사실상 대표 자신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봤습니다. 즉, 운전자 동생이 호의 또는 무상으로 차를 썼다고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고, 피해자도 운행을 충분히 지배하고 이익을 누린 면이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호의동승에 따른 책임제한을 크게 적용해 **“40% 감액”**을 허용했습니다.
왜 이렇게 높은 감액이?
먼저, 사업체 운영자로서 자기 차량이 아닌 동생 차를 상시로 업무에 돌리고, 그 운행에서 대표 본인이 가장 큰 편익을 얻었으니, 동생에게 상당히 의존한 셈이죠.
또, 가족이자 피고용인 관계로 “운행 지배·운행이익”을 거의 피해자(대표)가 함께 소유했다고 보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사정이 겹쳐서, 재판부가 비교적 큰 폭으로 배상액을 깎아준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호의동승 감액 비율은 사건별로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20% 정도인 사례도 있지만, 위처럼 **40%**까지 감액된 건 꽤 이례적인 편이죠. 이는 곧, 법원이 동승자가 운행을 사실상 주도하거나, 엄청난 이득을 얻는 구조였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무상동승”이라도 “일회성 편승” 정도면 감액이 거의 없고, 장기간 업무 목적으로 운행을 지원받아온 관계라면 큰 폭의 감액도 가능하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