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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놀이를 가자고 제가 먼저 부탁했는데, 사고가 났어요. ‘호의동승’ 감액이 실제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던데, 어떤 상황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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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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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벚꽃놀이를 가자고 제가 먼저 부탁했는데, 사고가 났어요. ‘호의동승’ 감액이 실제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던데, 어떤 상황이었나요?”


A:

법원 판례 중에 보면, 피해자가 자기 연인에게 벚꽃 구경을 가자고 적극 권유하여 운전자가 특별히 그 코스로 갔다가 사고가 난 경우, “이 동승 자체를 그저 단순한 호의동승” 이상으로 평가해 손해배상액을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공짜로 탔으니 좀 깎자”가 아니라, 사고가 난 운행 전반을 피해자(동승자)가 사실상 주도하거나, 운전자에게 무리하게 운행을 요청했을 때, 그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동승자에게도 인정되었기 때문에 배상액 감액이 이뤄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 사건에서,


상황: 망인(피해자)과 운전자는 연인 사이였습니다. 망인이 “벚꽃구경 가자”고 먼저 요구했고, 그에 따라 둘이 함께 이동하던 중, 다른 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일어나 피해자가 사망했죠.

법원 판단: 운행 자체가 피해자의 요구와 이익을 위해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평범한 호의동승을 넘어, 동승자가 나서서 운전 코스나 목적을 적극 정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호의동승에 따른 책임제한”이 운전자인 연인뿐 아니라,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도 일정 부분 적용되어, 배상액이 감경되었습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났을까요?


동승자가 운행 경로와 목적을 결정: “벚꽃 구경”이라는 순수한 동승자(망인)의 계획이 운전자에게 추가 부담을 줬다는 판단입니다.

운전자로 하여금 사고 위험을 감수하게 한 측면: 운행에 드는 비용이나 주행 리스크도 어느 정도 동승자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공평분담 논리가 적용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호의동승 감액이 인정되는 상황은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실질적으로 부담을 지우고, 그 운행에서 동승자의 이익이 크게 반영되었으며, 사고 위험을 어느 정도 예견했음에도 이를 감수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의동승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액이 인정되는 건 아니죠. 많은 사례에서 법원은 “단순하게 얻어 탄 정도로는 부족하다. 운전자와 동승자의 ‘운행 목적·경위’를 꼼꼼히 보고 진짜 위험을 공유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벚꽃놀이나 여행, 맛집 방문처럼 “이동 자체가 동승자의 적극 요청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감액 가능성이 좀 더 열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