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로 차를 태워줬는데도,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깎아주지 않는 사례도 있다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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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로 차를 태워줬는데도,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깎아주지 않는 사례도 있다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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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호의로 차를 태워줬는데도,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깎아주지 않는 사례도 있다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A:
호의동승(무상동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감액 사유 없다”고 보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공짜로 태워줬으니 배상액이 무조건 줄어들겠지?”라는 기대와 달리, 동승 자체만으론 감액을 부정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다음은 대표적으로 “무상동승 감액”이 인정되지 않았던 예들입니다.
공무원끼리 업무상 이동 중 사고
A 공무원이 자기 소유 승용차에 같은 부서 동료 공무원을 태우고 도로 점검을 하다 사고가 난 사건이 있었는데, 법원은 “업무를 위한 이동”이라는 이유로 무상동승 감액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건 동승자의 이익만을 위해 운행한 것도 아니고, 단순한 ‘호의’도 아닌 상황이므로, 배상액을 깎을 근거가 없다고 본 거죠.
계열사 직원과 함께 귀가
회사 계열사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뒤, 그중 한 명(운전책임자)이 회사 차량을 몰고 귀가하는 길에 승객이 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마찬가지로, 이건 직원들이 단체로 귀가하던 과정일 뿐, 동승 자체가 특별한 부담이나 이익을 수반하지 않는다”며 무상동승 감액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지인과의 식사 후 이동
피해자가 직장동료의 애인을 처음 만나 함께 식사한 뒤, 운전석에 있던 사람 차에 편승했다가 사고가 난 사례가 있었는데, **“단순 지인관계로 인한 이동”**에 가깝다고 보고 감액을 부정했죠. 법원은 이 정도 상황은 “배상액을 깎을 만한 호의동승의 전형적 사례”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퇴근 길 동승
또, 회사 동료를 태워주면서 퇴근하다 일어난 사고에서조차, 법원은 무상동승 감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 자신도 같은 방향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동승으로 운전자가 감수한 추가 위험이나 비용이 별로 없다고 본 셈이죠.
이렇듯, 무상동승이라 해서 재판부가 곧바로 “동승자 배상액을 깎자”고 결론 내는 건 아닙니다. 보통 “동승자의 이익·운전자 부담이 얼마나 특별한가?”, 그리고 “동승자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거나 운전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는가?” 같은 부분이 중요한 판단 요소예요. 만약 그런 특별한 사정 없이 그저 “함께 이동했다” 수준이라면, 호의동승 감액은 대부분 부정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