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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어떤 무상동승에는 배상액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는 기준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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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어떤 무상동승에는 배상액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는 기준은 뭔가요?”


A:

흔히 “호의동승이면 배상금을 깎아주기도 한다”고 들었을 때, 무조건 감액이 가능한 줄 알지만, 사실 법원은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공짜로 차에 타긴 했는데, 이게 정말 운전자와 동승자가 이익·위험을 함께 지배하는 구조였나?”를 따져보고, 그렇지 않다면 감액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같은 상황에선 감액이 부정되었습니다:


빙판길 사고


어느 포터화물차 뒷좌석에 올라탄 동료가 빙판길 사고로 다쳤을 때, 법원은 안전띠 미착용만큼(5%) 과실을 잡고, 무상동승 자체로는 추가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호의동승만으로 운전자의 책임을 덜어줄 필요는 없다고 본 것이죠.

단순 지인과의 외출


피해자가 선배 차로 시장조사를 같이 가거나, 회사 사장님과 이동하던 중이었더라도, 그냥 평범한 동행 수준이라면 법원은 “동승자가 특별히 위험 운전을 청했거나 운전자에게 크게 빚진 관계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즉, 운전자와 동승자의 법률관계가 달라지지 않는 평범한 사례에선 무상동승 감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친인척


매형 차나 언니의 시동생 차, 부모 소유 차량에 탑승해 가다가 사고 난 경우에도, **별다른 ‘특별 목적’**이나 “동승자가 운전을 직접 지휘했다”는 사정이 없으면 감액이 부정됩니다. 가족·친척이라도, 단순히 한 번 동승했다고 해서 책임제한이 생기는 건 아니란 뜻이죠.

법원은 일반적으로 **“단순 동행”**이나 **“가벼운 업무 보조”**로 인한 동승은 별도의 책임 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정작 운행에 대한 지배나 부담이 확실히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상동승을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건 공평의 관념에 어긋난다고 보는 거죠.


결국, 무상동승 자체로 배상금을 낮출 수 있는 건 예외적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승자가 적극적으로 위험 운전을 청했고, 실제로 운행이 그 사람을 위해서 대폭 변경되었고, 운전자 입장에선 정말 호의로 엄청난 수고를 했다” 같은 사정이 없다면, 법원은 기본적으로 감액을 부정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