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로 동승했는데도, 법원에서 전혀 배상액 감액이 없었던 예가 많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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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로 동승했는데도, 법원에서 전혀 배상액 감액이 없었던 예가 많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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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짜로 동승했는데도, 법원에서 전혀 배상액 감액이 없었던 예가 많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A:
호의동승(무상동승) 그 자체만으로 손해배상액을 줄여주는 건 아니어서,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감액이 부정된 판결”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같은 상황들이 대표적이죠.
동료와 함께 이동한 사례
회사 동료가 몰던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하다가 빙판길 사고로 다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안전띠를 미착용했기에 5% 정도 과실상계는 받았지만, **‘무상동승 감액’**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그냥 동료 차량에 얻어탔다는 사실만으론 추가 감액 근거가 되지 않았던 셈이죠.
평범한 외출 동행
선배와 함께 시내로 나가다가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를 낸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는 차량에 무상으로 탑승했음에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고 배상액 감액을 부정했습니다. 즉, 사고로 이어진 운행 자체가 피해자에게서 특별히 무리하게 요구된 것 같지 않고, 운전자 또한 평범한 목적지로 이동 중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가벼운 동행 요청
다른 예로, 피해자가 어떤 언니의 시동생이 운전하는 차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가기 위해 탑승한 케이스를 들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역시 단순 동행 수준이라 판단해 무상동승 감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적 요청
사장님이 “다른 곳에 가서 사람을 채용해야 하니 같이 좀 가자”고 말해 종업원이 동승한 경우나, 가족 식사 후 차에 동승했다가 사고 난 경우 등에서도, 법원은 “이것이 바로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제한 사유라고 할 순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리하자면, 무상동승이라는 사실 자체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 “동승자가 운행 지배나 이익을 과도하게 누렸는지”, “운전자 입장에선 동승으로 인해 상당한 부담이 증가했는지”, 그리고 “동승자가 적극적으로 위험 운전을 청하거나 운행 경로 변경을 요구했는지” 같은 요소가 중요합니다. 위와 같이 평범한 ‘친구·지인 차 탑승’이나 ‘업무 동행’ 정도라면, 법원은 호의동승 감액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