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차를 ‘공짜’로 얻어 탔는데, 사고가 나면 무조건 제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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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친구 차를 ‘공짜’로 얻어 탔는데, 사고가 나면 무조건 제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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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 차를 ‘공짜’로 얻어 탔는데, 사고가 나면 무조건 제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A:
많은 분들이 “무상동승”을 하면 손해배상금이 자동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원 입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대가 없이 다른 사람 차량에 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과실상계(또는 배상감액)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간단한 사례를 들어볼까요?
상황: A 씨는 친구 B 씨의 차를 공짜로 얻어 탔는데, B 씨 운전 도중 과속·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A 씨가 크게 다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상황에서, 가해자(또는 B 측 보험사)가 **“무상으로 태워줬으니, 감액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죠.
법원의 태도: 무상동승 사실만으로 곧바로 손해를 깎아버리진 않습니다. “운전자가 호의로 태워준 건 맞지만, 피해자인 동승자가 그 사고를 직접 일으키거나 부주의를 야기한 건 아니다”라는 관점을 우선 살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상동승 ‘자체’는 과실상계 요건이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감액이 가능할까요?
예외 상황: 만약 무상동승이 단순 호의 이상의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 예컨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위험 운행을 요청했고, 그로 인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면, 법원은 그 운행을 통해 동승자가 실질적 ‘운행 지배력’과 이익을 함께 누렸다고 보고, 배상액 감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시: 동승자가 “빨리 가야 해!”라며 운전자에게 심한 과속·위험한 운전을 사주한 경우를 떠올려볼 수 있죠. 이런 상황이라면 단순히 “공짜로 얻어탔다” 수준을 넘어, 동승자가 사실상 사고 위험을 키우는 데 기여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무상동승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손해배상금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동승자가 위험을 알고도 적극 참여하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예: 운전 지배·운행 목적의 공유)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이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일부 감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공짜로 태워준 것뿐”인 상황이라면, 과실상계로 배상금이 크게 깎이지 않을 수 있으니, 관련 소송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따지는 게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