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지인이 낸 잘못까지 전부 ‘내 과실’로 계산하는 게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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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지인이 낸 잘못까지 전부 ‘내 과실’로 계산하는 게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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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이나 지인이 낸 잘못까지 전부 ‘내 과실’로 계산하는 게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A:
교통사고에서, 피해자 측 제3자(예: 동승 운전자, 보호자, 업무 직원)가 사고에 기여한 부분을, 마치 피해자가 스스로 잘못한 것처럼 똑같이 산정해서 배상금을 깎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중에는 “그냥 둘을 동일하게 취급해 과실상계를 하라”고 본 사례도 있죠. 하지만 이게 늘 합당한 건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간단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A 씨가 오빠(혹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 있다가, 상대방 차와 충돌해 크게 다쳤습니다. 조사 결과, 오빠(혹은 아버지)의 부주의가 원인 중 하나였다고 합시다. 법원은, 만약 이 둘이 매우 긴밀한 생활공동체 관계라면, “오빠(아버지)의 과실을 피해자 A의 과실로 곧장 보아 배상액을 깎아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빠(아버지)가 극단적으로 위험운전을 했다면, 과연 A에게 그 책임을 1:1로 넘기는 게 정당한가? 이 점에는 반론이 가능하겠죠.
결국, 제3자 잘못을 피해자에게 전부 전가해 버리는 건, 개인책임 법리와 공평분담 사이에서 균형 잡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느 판례에서 그런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항상 똑같이 적용되진 않는다는 이야기죠.
법원도 “사건마다 관계 정도와 사정을 살펴서, 실제로 피해자와 제3자가 한 몸처럼 책임을 나눠야 공평한가?”를 심의하게 됩니다.
즉, “친구가 운전한 사고”도 있을 수 있고, “동료 직원이 불법행위 일으켰는데 차주는 억울하게 책임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에서 무조건 친구나 동료의 과실 = 피해자 과실로 몰아붙이면 과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판에서는, 과실상계 비율을 정하는 데 늘 신중을 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제3자 과실 = 피해자 본인 과실이라는 단정적 공식은 “사정에 따라서는” 맞지만, 모든 상황에 그대로 대입하긴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판례 한두 건을 보고, “언제나 제3자 잘못을 전부 피해자 몫으로 돌린다”는 식으로 과잉 확대하면 부당함이 생기기 쉽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