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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4 페이지 목록

  1. Q 보험사에 의료기록열람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A

    보험회사에서는 교통사고후 몇일안에 환자나 보호자가 정신이 없을때 찾아와 보상에 필요한 부분이니 원할한 보상을 받을려면 의료기록동의에 싸인 하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서류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싸인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서 환자의 의료기로등을 열람하여 보상에 있어 보험사측에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글을 읽기전에 먼저 해주셨다고요?


    그럼 당장 보험회사 직원에게 최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즉 핸드폰 녹음기능을 활용하여 "모르고 동의했으니 취소해 주시고 앞으로 환자에 대한 병원기록등을 절대로 복사 하거나 열람할수 없음"을 알리는 내용으로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후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2. Q 교통사고 의료보험 처리 가능한가?

    A

    병원에서는 교통사고 환자는 의료보험이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현행법 위반입니다.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 48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번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되있습니다.

    즉 건강보험 치료가 안되는 경우는 피해자가 고의로 다친 경우 혹은 가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기된 교통사고에 대한 경우이고 일반과실에 대해서는 모두 건강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만약 병원에서 건강보험 처리를 거부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건강보험처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진단서등을 제출하고 보험회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치료를 안 해주기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등의 이유를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귀찮아서 그렇지 나중에 구상권청구를 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측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측에 신청할때는 보험회사가 어디인지 보상담당자등은 알려 주셔야 합니다.

    소송중에 신청의 경우에는 진행중인 사건번호 와 재판부를 알려주시고 이를 6하원칙에 맞추어 건강보험 관리공단측에 내용증명을 해두시면 확실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보험사와 합의를 하면 합의 후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사에 대해서 치료비를 돌려 달라고(구상) 할 수가 없습니다. 
    즉,피해자가 보험사와 합의하면서 합의 후의 치료비에 대해서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하면 받은 향후치료비의 범위 내에서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험사로 부터 받은 향후치료비를 모두 사용하고 난 뒤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이부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합의 시에 향후치료비를 따로 받지 않고 합의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지 못합니다. 
    피해자가 향후치료비를 별도로 받지 않앗다고 하더라도 합의금 내에 향후치료비가 포함된 걸로 인정하여 합의금의 범위 내에서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지 못합니다. 
    합의금을 모두 소진한 것을 입증한 뒤에 비로소 건강보험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해자가 향후치료비를 별도로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게 안 되는 이유는 피해자가 보험사에 합의를 함으로써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길을 막기 위함이라고 생각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에게 공단부담금에 대해서 환수초치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절차에 따라 법원신체감정을 받게 되는데 감정의가 앞으로 치료가 더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교통사고 인한 치료는 마무리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 신체감정시에 감정의사가 판단을 해줍니다. 
    치료가 남았으면 향후치료비를 인정을 해줄 것이며 치료가 끝난 상태라면 치료가 끝난 상태라는 걸 감정서에 명시를 하게 됩니다.

    향후치료비를 인정받으면 인정된 형후치료비까지는 일반수가로 치료받아야 하고 그걸 모두 사용하면 그 이후로는 건강보험이 가능합니다. 
    치료가 끝난 경우라면 당연히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 으로는 치료가 끝나는 시점에 의사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가 더 필요한지의 여부를 물으셔서 그 여부를 판단한 의사의소견서를 받도록 하시고 치료가 끝났다는 소견을 받으면 보험사와 합의할때 합의서에 그러한 사실을 기재하고 합의를 하시면 추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게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조치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에게 환수조치를 할 수가 없겠죠?





    [관련법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4.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때 



    제53조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3. Q 병실은 반드시 다인실을 사용해야 하나요?

    A

    교통사고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6인실만 써야합니다.

    그러나  일반병실(6인실) 없어 부득이하게 1인실이나 2인실 등의 상급병실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특히 대학병원 등의 큰병원일경우에는 자주 있는 일이죠.
     

    이럴  보험회사에서는 7일까지만 인정해줍니다
    .
    하지만 소송 시에는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는 인정 받으실  있습니다
    . 이때는 병원측에 병실이 없어서 몇일부터 몇일까지 상급병실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진단서 혹은 소견서에 받아두셔야 추후에 분쟁이 없을것입니다. 

    또한 
    신경 정신과적인 문제나 환자의 안정가료를 위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경우에도 상급병실 인정은  가능합니다
    .

    그러나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환자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정될  없습니다
    .


    피해자의
     권리 찾기는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4. Q 교통사고 간병비

    A

    교통사고환자가 부상으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없는 상태였다면  기간 동안은 개호비를 인정받을  있습니다.

    개호비는
     대략적으로 2008 하반 기준으로  달에  190만원가량을 인정받을  있습니다.
    2008
    91 부터는 190
    만원인정,2009년1월1일부터는 1,998,660원(1일 66,622원)
    2009년9월1일부터는 2,037,270(1일 67,909원)
    2010년 상반기 2,068,959(1일 68,965원)
    2011년 상반기 2,172,450(1일 72,415원)
    2011년 하반기 2,220,240(1일 74,008원)
    2012년 상반기 2,268,240(1일 75,608원)
    2012년 하반기 2,421,960(1일 80,732원)

    매년 상,하반기 2회씩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인상분에 따라 상향됩니다.

    상승분에 관련된 정보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하세요. 


    법원
     

    그러나
     .


    대법원은 자식,남편등의 가족에게 신체에 상해가 있을 때에 근친자가 그 신변의 수고를 하는 것은 혈육 간의 정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들이 제공한노동은 이것을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실제로 신분관계상 보수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때,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청구를 당하지 않았어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 1982,4,13. 판결, 81다카737)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5. Q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A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은 주로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 된다고 합니다.즉 교통사고 혹은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기타 외상이나 골절 등에 의한 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작열통(자지러지는 통증),환지통(절단 후에 생기는 통증)을 환자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CRPS의 많은 발병 원인들이 있으나 교통사고로 인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CRPS는 2008년 현재 아직까지 국내 의과대학에서 정규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과정이기도 하며 주로 미국에서 많이 연구되어져 왔고 현재에는 국내 몇몇 대학병원(마취통증의학과) 의 몇 분의 교수님들만이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고통을 당할 수도 있으나 지속된 치료로인하여 완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CRPS의 발병원인은 아직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부 전문가 분들께서 말초신경의 교감신경이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명확한 이유라고 볼 수는는 없을 것입니다.

    CRPS는 증상에 따라 주로 2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집니다.
    첫번째 유형은 부종,탈색,운동제한,위축등의 반사적 교감신경성 위축증(신경손상없음) 
    두 번째 유형은 작열통,이질통의 카우살기아 라고 불리어집니다.(신경손상 있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만성적으로 통증을 느끼는것으로 중추신경계(central nervous system)나 말초신경계(peripheral nervous system)의 이상으로 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나타나는 현저한 특징으로 신체의 특정부위가 심한 통증과 함께 피부색이나 체온에 급격한 변화가 오게 되어 덥거나 차게 느껴지고, 때론 땀이 많이 나면서 붓게되며 외부자극에 지나치게 민감하게(sensitivity) 반응하게 되겠다.
     
    2가지로 분류하게 되는데 CRPS1 은 위에 언급한 증상이 신체조직의 부상(injury)으로 오게 되나 신경조직에는 손상이 없는 경우가 되며,  CRPS2는 조직의 부상뿐만 아니라 신경조직에도 손상이 있는경우를 말한다.
    [출처] 네이버 홍경립의 건강 이야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 CRPS) 작성자 honginsuranc

     

    교통사고로는 주로 두 번째 유형이 많으며 매우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증상이 심하면 신경정신과적 치료를 병행하여야 하는 경우가많아 신경정신과 치료를 병행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교통사고의 외상, 혹은 이로 인한 수술 과 신경손상을 일으키며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학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CRPS는초기진단에 밝혀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x선 촬영등으로는 진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초기진단 2~3주의 염좌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치료는 주로 통증의학과에서 이루어지며 물리치료 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며 심리적 치료(정신과치료)를 간혹 병행하기도 합니다. 매우 통증이 심한경우에는 신경차단요법을 사용하기도 하며 국소마취제주사나 교감신경을 차단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척수신경자극요법을 처방하는데 신체 내부 척수에 자극기를 삽입하여 전기 자극을 줌으로써 통증을 경감하는 방법이며 자극기와 함께 배터리를 신체에 삽이하여 5년 정도를 주기로 척수자극기를 교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1500만원전후의 고가의 장비라 보험사의 대처는 매우 미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현재 국내 자동차 보험사에서는 S사만이 일부 소송을 받지 않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CRPS는 일반적인 부분이 아닐 것이며 진단이 확정되면전문적인 의사선생님께(대학병원 선생님) 진료를 의뢰하여 치료에 전념하시고 일정기간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후에도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호전의 가능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으시면 법률적 대처를 준비 하셔서 보험사를 상대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송시 CRPS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매우큰 소송실익이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자) 
    2001가단0000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고경위 : 교통사고로 인해 좌측 팔꿈치쪽 사이의 인대손상 및 관절부 척골신경손상등의 소견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사고 후   강직과 경련의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였고 참을수 없는 통증 즉 작열통을 호소하여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기존의 통증양상과는 다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에 해당하는 증상의 확산 등의 상태를 보이고 있는 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것이고 특별한 다른 증거가 없어 인과관계의 단절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영구적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하여 2억4천여만원의 원고 승소 판결


    손해배상(기) 
    2006가단0000 대구지방법원 00지원

    사고경위 : 손가락 염좌상을 입은 피해자가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이 없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확진되어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병명의 발생과 이 사건의 경위와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언론 보도 자료]
    '꾀병'으로 치부되거나 병의 원인을 몰라 치료 혜택은 물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희귀난치병들이 중증질환으로 인정받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총 50여만명으로 추정되는 각종 희귀병 환자들이 줄지어 유사소송을 낼 전망이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부(항소부)는 최근 택시사고로 입은 외상이 악화돼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라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게 된 서모씨(여·45)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억3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의학계에서조차 생소한 CRPS에 대해 법원이 중증질환으로 인정,거액의 배상판결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CRPS 환자들은 기왕증(원래 앓고 있던 병) 환자로 취급되거나 증상에 비해 장해 정도가 극히 낮게 평가돼 왔다.

    서씨는 지난 2000년 3월 택시에서 내리다 택시가 출발하는 바람에 발목 관절을 다쳤다. 병원은 단순외상으로 취급해 조기치료 기회를 놓쳤고,그 증상이 점점 악화돼 극심한 통증이 무릎까지 번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측은 치료비를 요구하는 서씨를 '꾀병' 환자라며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고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1심에서 서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사실상 택시연합측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원심의 100배가 넘는 3억3700만원을 물어주라며 서씨의 승소를 인정했다.

    군 복무를 하다가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난치성 질환인 루푸스가 발병, 의가사 제대한 박모씨(23)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박씨는 연금을 요청했으나 국가보훈청은 유전적인 자가면역질환이라는 이유로 박씨의 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박씨가 한여름 땡볕에서 계속 훈련을 받았고 군복무 중 겪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잠복돼 있던 루푸스병 인자가 촉발된 것인 만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또한 땡볕 훈련 등 군생활과 자가면역질환인 루푸스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판결이다.

    이들 소송을 대리한 서상수 변호사는 "희귀병 환자들은 의료사고 및 교통사고가 나도 보험회사 등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이나 조정신청을 남발해 치료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아왔다"며 "이번 판결이 희귀난치성 질환 연구 및 사회적 인식 변화에 큰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6. Q 기왕증이 있다고 그러는데 기왕증?

    A

    교통사고를 당하시면 기왕증이란 이야기를 들어 보신적이 있으실 것 입니다.


    기왕증이란 기왕력(旣往歷 anamnesis)이라고도 합니다

    ,지금까지 걸렸던 질병이나 외상(外傷 교통사고를 당혀여 진찰을 받는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기존 병력(病歷)이라고 표현할수 있습니다.퇴행성 질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의사로서는 현재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중요한 참고자료이므로의사가 진찰할  정밀검사(MRI,CT) 통하여 밝혀 지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왕증이 많이 보여지는 부상부위는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인대손상(무릎쪽에 많음)뇌병변뇌졸증혈압골다공증과 관련된 골절기타등등관련 진단에많이 적용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간혹
     교통사고 피해자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사고시점까지전혀 병원에도 가본적이 없고 다친적이 없으나 정밀검사를 해보면 기왕증 소견이 나와 보험사와 잦은 마찰이 되기도합니다.이때 보험사 에서는 환자의 의료기록등을 열람할 수 있는의료기록 동의열람서에 싸인을 받아가서 자체 의료심의 혹은 손해배상협회의 심의를 받고법적대응을 하는경우가많습니다.그러니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께서는 보험사에서 보여주는서류에 함부로싸인을 하시면 안된다는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기왕증 이야기를 들었을때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이럴때는 기존 주치의 선생님의 면담을 요청하셔서 최대한 자문을 구하시고 다른 병원 ,두군데를 더 가셔서자문을 받아보시는 대처가 좋은 대안입니다.(객관적인 판단을 위하여 많은 의사선생님과 면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그리하여 여러 의사선생님들이 기왕증이라는 소견을 말씀하시면 기왕증이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할 것이며 기왕증이 아니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100%라는 소견이 있다면 반드시의사선생님의 소견을 받아 두시는것도 매우 중요한 절차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보험사에서는 치료비 지불보증 문제를 두고 환자를 압박하는데 이럴때는 의료보험으로 환자분이 처리를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법률적으로 대처하여 분쟁을 해결 하여야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7. Q 교통사고 진단서!!

    A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때 병원측으로부터 발급받게 되는 진단서 라는것이 있습니다.
    간혹 소견서도 같은 의미의 서류가 될 수 도 있습니다. 진단은 각 진료과 별로 따로 발급됩니다.
    정형외과,신경외과,성형외과,신경정신과,비뇨기과,일반외과,흉부외과,안과,치과 등등...따라서 3개과에서 치료를 받으셨다면 진단서는 3장이 될것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즉 보상에 있어서 진단서의 진단기간이 간혹문제가 되는데요 즉 3주,6주,8주,12주 이 진단의 기간은 두가지의미로 해석될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해자가 10대중과실 이나무보험 운전일때 형사합의를볼때의 형사적인 의미의 진단 기간(주수 즉 몇주) 과 보상을 위해 필요한 진단 기간의 의미일 것입니다. 

    먼저 가해자의 처벌을 위한 진단주수의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가해자가 10대중과실이 아니거나 무보험이 아닐때는 큰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경우에는 진단 기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됩니다.경찰에 신고가 된경우 가해자가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 할때는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때는 초진진단을 제출합니다. 

    간혹 초진에 빠진 추가진단의 병명이 발급되면 추가로 다시제출 하시면 됩니다.이때 진단이 일반적으로 4주 이하는 경상 6주이상은 중상이라고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에서 발급)상에 표현됩니다.

    가해자가 받아야 할 처벌 즉 벌금 과 구속여부가 이때 제출된 진단서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주관적 견해이기는 하나 현행 경찰에서 발급되는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상의 경상,중상의 표현은 4주이하일때는 경상 5주에서 7주까지는 중경상 8주이상은 중상이렇게 표현하는것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때 경찰에서 진단서를 빨리 제출하라고 독촉하더라도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의사선생님이 확실한 진단을 확정하지 않으셨다면서둘러 제출하실 필요는 없을것입니다. 경찰서에 아직 진단이 확정 발급되지 않는 병원측 문제를 이야기하시면 경찰에서도 의사의 확정이 있을 시점까지 기다려 주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즉,초기진단서는 정밀검사를 등을 받고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이때 사고로 부상당하신 부위가 여러 진료과인 경우에는 제일 많이 발급된 진단서를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사법기관에서는 초진단서를 기준으로 하여 가해자의 형량 및 구속 여부를 결정 하게 되는것입니다.

    요즘 추세는 8주이하의 경우 10대중과실 이거나 무보험차량이라도구속까지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특히 종합보험이 가입된 차량이라면 음주,뺑소니등의 가해자 중과실 혹은 사망사건이 아니라면 구속하지 않는것 일반적인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사적인 부분 즉 보상(손해배상)측면의 진단의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에는 진단의 기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상에 있어서 진단의 주수에 따라 즉 3주에는 얼마 6주에는 얼마이런 보상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것은 진단명 입니다. 초진이 3주라도 치료기간은 얼마든지 늘어나서 몇달 몇년이 걸릴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느부위를 어떻게 다쳐서 얼마나 입원했으며,충분한 치료를 받은후 몸 상태가 고착되었을때 어떠한 장해가 남았는지 여부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추가진단의 의미는 동일 진단명이라면 입원의 연장, 치료의 연장의개념일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하셔야 할점은 초기진단서에 진단병명이 없으면 나중에 그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생겼을 때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소송을 통해 신체감정을 받게 되더라도감성의사에게 장해를 인정받기 어려울수 있으니 진단서 상의 진단병명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아닐수 없습니다. 

    손해배상금을 산출할 때 진단 1주에 얼마 이런식으로 산출하는 것은 아니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Q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안해주는 듯...

    A

    간혹 X-ray상에는  문제가 없으나환자분이나 보호자 분께서 CT 혹은 MRI검사를 하고 싶은데 병원측에서 기피하는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때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의사의 고유권한 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각종정밀검사 촬영을 할만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입니다.퇴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의사의 지시만있다면 진단의 기간에 상관없이  년도 입원할  있는 것이죠...정밀검사 또한 의사의 지시만 있으면 하루에MRI,CT 수십 번을 촬영해도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


    간혹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허리가 너무 아파서 환자분의 돈으로 정밀검사를 했는데 교통사고로 인한이상유무가 발견되었다면 당연히 이것은 보험으로 처리할  있습니다.그러나 의사는 기본적인 검사결과 괜찮다고 하였는데 환자가 자부담으로 촬영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금액은 환자의 몫이 되는 것이죠...정밀검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정밀검사를 하도록 의사선생님을 유도하시면 되지 않을까요환자가 계속 아픔을  강하게 강하게 호소하는데...기본검사에서 발견   내용이 정밀검사에서 발견될 수도 있으니 의사는 정밀검사결정  지시를 할것입니다. 


    그리고
     간혹 어떤 의사선생님은 보험사 눈치 안보고 본인들의 주관적인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고가의 정밀검사 촬영을  해주시는 분도 있으시다고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하시는 환자분들을 통하여 들은바 있습니다결론은 정밀검사를 하고 싶으시면 의사선생님이 검사를 실시하겠금 하시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9. Q 병원에서 퇴원을 종용하는 듯...

    A

    많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병원에서 퇴원을 종용하는 듯하다 느낌을 받으십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치료를   주며 퇴원을 강요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위반입니다위반 시에는 1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보험회사(공제조합)에서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한다면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입니다

    보험사에서
     그렇게 한다면 금융감독원에 공제조합에서 그렇게 한다면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넣으세요바로해결 될것입니다그러나 입퇴원에 관한 부분은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쉽게 말씀드리면 의사의 결정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보험사와 결탁하여 환자에게 부당하게 대우를 한다는 심증이 있으시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옮기실 때는 반드시 전원소견서를 받아서 가시기 바랍니다병원 사무장이나 원무과 자동차보험 담당자가 퇴원을 권유한다면 이것은 월권행위 입니다.왜냐하면 의사가 해야  말을 병원직원이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단호하게 그런 말은 하실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의사선생님과 면담하겠다고 하셔서 의사선생님 면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때는 의사선생님께 최대한 인간적으로 다가서야 합니다의사선생님도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진이 10 나오신 분들이 10  병원에 있으셔야 하는 것은 아닐것입니다의사선생님의 지시가 있다면16주를  이상을 있어도 무관합니다당연히 입원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병원관계에 있어  도움을 드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피해자의 노력이 중요합니다최대한 병원 측과 상의하셔서 원하시는 치료를 받으시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간혹병원에 오셔서 영업행위를 하는 분들이 의뢰를 하게 되면 병원에  오래 있을  있게 해주겠다고 유혹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거기에는 상응하는 이유가 있을  있습니다. 


     

  10. Q 입,퇴원 결정은 환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A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입원(퇴원)결정은 누가 할까요?

    당연히 정답은 주치의선생님이 하는것 입니다.

    병원 원무과 직원이? 
    보험회사에서?
    피해당사자 본인 혹은 보호자?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 피해자의 입,퇴원 여부는 의사선생님이 결정 하는것 입니다.

    간혹 피해자,환자가 느끼기에는 아직 퇴원을 할 때는 안된듯 한데...

    퇴원 이야기를 해 오면(의사선생님이 한다면..) 이럴때는 어떻게 하는것이 

    바람직 할까요?

    이럴때는 의사선생님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환자의 불편함을 호소 하시면

    의사가 퇴원시점을 조금 연장해 줍니다.

    당연히 퇴원을 해서 통원치료를 받아야 할 시점 이라면 통원을 하는것은 바람직 하며 과다한 입원으로 판단이 된다면 소송시에도 과다입원기간 이라고 재판부에서 판단한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판례)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에서는 통상 입원을 오랜기간 하지 못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대학병원급의 병원에서는 수술을 긴급히 필요로 한 환자들이 많이 대기 하고 있고 수술 후 안정가료 및 물리치료는 하위병원에서도 충분히 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환자 및 보호자는 좀더 규모가 작은 병원으로 전원을 고려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전원을 할 경우에는 전원소견서 와 옮기려하는 병원측과 내방전 상담을 통하여 입원치료 가능함을 확인받아 옮기시는 것이 원활한 처리 방식이 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쾌차를 기원 드립니다. 

  11. Q 골절 및 후유장해

    A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골절 과 후유장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골절이란 것은 뼈가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게 설명하면 뼈의 연속성이 완전 또는 불 완전 하게 소실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골절은 단순골절, 복합골절, 견열골절, 폐쇄성, 개방성 등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골절의 부위(위치)에 따라 경부, 간부, 과부 이렇게 나누어 지며

    경부는 심장쪽을 기준으로 상단 
    간부는 중간
    과부는 하단

    이렇게 생각 하시면 됩니다.

    골절의 경우 수술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뼈가 완전히 소실 되면 수술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금이간 정도라면
    수술없이 도수정복술 혹은 깁스를 하여 보전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골절 부위에 판을 대거나 나사 혹은 와이어를 고정하여
    뼈의 유합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유합 이라는 것은 뼈가 붙는 것을 말 하는데

    유합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즉 불유합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불유합이 오래 지속되면 의사는 골이식(주로 골반뼈)을 통해
    유합을 유도 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합/불유합(지연유합)은 의학적 으로는 골절 부위의 불충분한 고정
    혹은 골절부에 연골생성을 자극하는 문제가 있어 생기게 된다고 하며

    간혹 골절부에 혈액공급에 장애가 발생하여 무혈성괴사가 발명하면 
    매우 극심한 지연유합이나 불유합의 원인이 된는것 입니다.

    골절의 종류중 개방성 골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골편이 연부조직(피부)을 뚫고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동반되며, 골과 연부조직의 감염의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폐쇄성 골절과 차이가 있습니다.

    골절의 수술에 있어 외부 고정수술의 시행이 있을 수 있는데
    금속기계 장치를 이용한 외고정을 골단이나 골간단의 분쇄골절 또는 
    골조직의 결손이 동반된 개방성 골절의 치료에 유용하게 쓰이며 통상
    외부고정기를 사용할 정도의 골절 이라면 골절이 상당히 심한경우 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골절 환자의 경우 후유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골절의 경우 뼈가 정상적으로(위치,유합상태) 잘 붙은 경우에는 장해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남더라도 1~2년 정도의 한시장해가 대부분 이며
    간혹 불유합이 오랜시간 지연되어 골결손으로 인한 단축, 혹은 장기치료
    따른 강직장해가 남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골절의 부위에 따라 통상 간부골절은 유합만 잘되면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것이 통상적이며 경부, 과부 골절의 경우에는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분쇄골절로 인한 경부 혹은
    과부 골절은 후유장해가 3년이상 혹은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봄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간혹 무혈성괴사 즉 
      골절 또는 탈구로 혈류가 차단되어 해당 혈관의 지배하에 
    있는 조직이 썩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통상 무혈성괴사는 
    고관절의 탈구나 대퇴골 경부골절로 인한 고관절의 
    무혈성괴사, 주상골(수근골) 골절후 근위골편의 무혈성괴사, 거골의 골절이나 
    탈구 후 거골체부의 무혈성괴사가 빈번히 발생되며 이러한 부위의 골절 피해자는
    충분한 치료 후 무혈성괴사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합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무혈성 괴사에 의한  후유장해의 평가는

    고관절(대퇴부,경부)의 무혈성괴사가 대표적 인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에서 고관절에 무혈성괴사가 생기면, 대퇴골두전치환수술을 시행한 경우
    는  노동능력상실률을 15%, 시행하지 않은경우는 40%를 인정함이 
    보편적인 후유장해 판단이며 의사가 대퇴골두전치환
    술을 권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거절하면 그로 인하여 늘어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불유합이 매우 심한경우 후유장해 평가를 고려할 수 있는데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법에서는 불유합의 정도를 75%, 50%, 25%로 구분하여 
    후유장해를 평가하며 불유합으로 후유장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골이식을 
    시행하고 상당기간의 고정치료에도 불구하고 불유합이 된 경우 인정을 받게 됩니다.


    불유합과 달리 
    부정유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골절된 골편이 해부학적 위치가 아닌 비정상적인 위치에서 골유합된 상태. 
    중첩, 각형성, 회전, 변형 등이 있다.

    이러한 부정유합의 후유장해 평가는 
     관절운동의 제한, 관절면의 부적합, 
    체부하중의 변경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며 골의 단축이 생겨 운동장해로
    평가함이 보편적입니다.


    이상 의학적인 부분으로 골절에 대한 정의및 후유장해 부분을 살펴 보았는데
    손해배상을 하는 배상의학적 차원에서는 치료종결 시점에 후유장해 잔존 유, 무를
    예측 하여 소송실익을 판단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2. Q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유형.

    A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유형]

    1. 신호위반 또는 안전표지 위반

    2. 중앙선 침범 사고

    3.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운전

    4.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 운전

    9. 보도(步道) 침범

    10.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13. Q 중상해 교통사고 형사처벌내용 재정리

    A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2월 26일 관여 재판관 7(일부 인용) : 2(기각)의 의견으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다. 
    아울러, 종전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고, 1997. 8. 30. 법률 제54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헌재 1997. 1. 16. 90헌마110 등 결정은 이 사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였다.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2009년 2월26일 이전 사고는 11대중과실,무보험차량 운전 중 사고만 아니라면 피해자가 불구가 될 정도의 중상(중상해)를 당하더라도 보험처리만 받으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헌재의 결정이후 그렇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 중상해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건의 개요 
    〇 청구인 조〇주는 2004. 9. 5., 청구인 송〇문, 김〇경은 2007. 12.경 각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로서 뇌손상으로 인한 안면마비가 있거나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등 심각한 교통사고 후유증을 앓고 있는 자들인바, 검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가해운전자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결정을 하자, 위 법률규정이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〇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정이유의 요지 

    〇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적극) 
    교통사고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즉 중상해를 입은 경우(형법 제258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사고발생 경위, 피해자의 특이성(노약자 등)과 사고발생에 관련된 피해자의 과실 유무 및 정도 등을 살펴 가해자에 대하여 정식 기소 이외에도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고 정식 기소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이하, ‘단서조항’이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조건 면책되도록 한 것은 기본권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 

    한편 우리나라 교통사고율이 OECD 회원국에 비하여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한 입법례는 선진 각국의 사례에서 찾아보기 힘들며, 가해자는 자칫 사소한 교통법규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운전자로서 요구되는 안전운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해태하기 쉽고,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 등 사고처리는 보험사에 맡기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풍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가 근본적으로 봉쇄된 것은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 또는 전과자의 양산 방지라는 공익을 위하여 위 피해자의 사익이 현저히 경시된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소극)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아닌 상해의 결과만을 야기한 경우 가해 운전자에 대하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한도 내에서는, 그 제정목적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공익과 동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과 비교할 때 상당한 정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해 운전자의 주의의무태만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지 아니하고, 경미한 교통사고 피의자에 대하여는 비형벌화하려는 세계적인 추세 등에 비추어도 위와 같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이익의 균형성을 갖추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〇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적극)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의 중상해 피해자 및 사망사고의 피해자 사이의 차별문제는 교통사고 운전자의 기소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이 행사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어 이는 기본권 행사에 있어서 중대한 제한을 구성하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판단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의 유형이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형사재판에서의 진술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바, 이는 역시 우연하게도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한 중상해 피해자가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과 비교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을 당한 것이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결과, 식물인간이 되거나 평생 심각한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의 경우, 그 결과의 불법성이 사망사고 보다 결코 작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달리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 운전자를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그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제한하는 것 또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취급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의 중상해 피해자 및 사망사고의 피해자와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에 있어서 달리 취급한 것은,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소극)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아닌 상해의 결과만을 야기한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에 있어 중상해 피해자와 비교하여 달리 취급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운전자의 처벌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〇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국가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보호의무는 교통과실범의 경우 발생한 침해에 대한 사후처벌뿐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운전면허취득에 관한 법규 등 전반적인 교통관련법규의 정비, 운전자와 일반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과 교육, 교통안전에 관한 시설의 유지 및 확충,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 등 여러가지 사전적․사후적 조치를 함께 취함으로써 이행되고, 이 경우 형벌은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많은 수단 중의 하나일 뿐이지, 결코 형벌까지 동원해야만 보호법익을 유효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의 최종적인 유일한 수단이 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위반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인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〇결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반대의견(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조대현)의 요지 

    ​〇헌법재판소는 1997. 1. 16. 이 사건의 선례인 90헌가110·136(병합) 사건에서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는바, 그 결론은 정당하고 이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결정 이유를 이 사건에서도 원용한다. 

    ​〇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명시한 목적 외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중대한 과실을 범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 중요한 의도도 포함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해 운전자가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정도의 중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종합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〇다수의견과 같이 교통사고 가해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면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여 객관적인 손해의 담보가 예정되어 있는데도 피해자가 처벌을 빌미로 좀 더 많은 배상을 받기 위하여 가해 운전자를 압박하는 등 또 다른 크고 작은 폐해가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원(伸寃)을 이루어주는 것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을 담보하기에 쉽지 않을 것이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은 가해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민사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특히 종합보험 등에 의하여 손해를 담보함으로써 해결되도록 함이 바람직한데, 다수의견과 같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분리하여 후자를 강조하는 시대적인 조류에 거스르는 조치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 

    〇다수의견과 같이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다 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중상해인지 여부를 명백히 판단하기 어렵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는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부상부위, 신체적 특이성 등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 사건 결정의 의의 
    〇이 사건 법률조항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오늘부터 효력을 상실함. 
    〇종래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취지인 구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헌재 1997. 1. 16. 90헌마110 등 결정은 위 결정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됨. 
    〇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이 매우 높다는 현실인식에 기초하여,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음 밝힌 것임. 

    〇이 사건 결정에 따른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범위는 향후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 즉,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형법 제258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한 형사소추기관 및 법원의 법해석 및 사실관계에의 적용에 따라 구체화 될 것임.

    위 결정이후 교통사고 조사를 하는 경찰에서도 중상해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고민하게 되는데 애매한 부상의 경우에는 담당 주치의에게 질의를 통해 중상해 해당 여부를 판단받아 기소여부를 결정 하기도 하고 일정시간이 경과되어 환자의 상태나 후유장해의 확정등을 토대로 다시 기소하는 실제 사안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14. Q 교통사고 "채권양도통지"란?

    A

    방문하신 피해자 및 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11대 중과실,뺑소니,사망사고,중상해등과 같이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중인  경우 형사합의를 할때 "채권양도" 혹은 "채권양도통지"
    를 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통상 형사합의와 동시에 하게 되는 채권양도란 

    민사적으로는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당연히 가해자를 대신하여 전적으로 보험회사에 
    (물론 종합보험이 가입된 경우)있지만 가해자가 형사사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있어 형사합의금의 성격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측에 지급해야 할 합의금의 
    일부를 가해자가 피해자측에게 형사합의금이란 명목으로 대신 지급했다고 보고 
    이로 인해 가해자는 보험회사에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만큼의 
    보험금 청구권이 법률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희 교통사고로펌 형사합의서 양식에 합의문구를 보면 
    "법률상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명시를 하고 채권양도를 해야만 
    합의에 효력이 있다고 표기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채권으로 보고 그 채권을 가해자가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돌려 주는것, 즉 양도하는 것이 바로 채권양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채권양도 자체는 가,피해자측 당사자의 약속 및 계약 이므로 
    통지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보험회사측에서는 채권양도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니 가장 확실한 내용증명(배달증명)으로 보험회사에 통지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양도를 하면 반드시  반드시 보험회사에 내용증명(배달증명)으로
    통지를 해야만 하는 것이고 합의서에 단서조항도 채권양도 통지가 내용증명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내용을 저희 교통사고로펌 양식에 
    표기를 해 두는 것이니 저희 양식을 그대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또한 많이 질문하는 내용 중 하나인 저희 교통사고로펌 형사합의서 양식에 보면 
    "양수금 청구를 중복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교통사고 재판을 많이 수행한 저희 교통사고로펌에서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 
    청구문제를 판사님이 집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어 재판의 신속성등을 감안하여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를 하면 피해자측은 채권양도를 받은 양수금청구를 포기하고 
    보험회사는 형사합의금 공제주장을 철회하해 달라고 요청하여 법률적 문제를
    신속히 정리하는데 매우 유용하여 다른 법률사무소에서는 합의서 양식 및 문구에
    없는 내용을 특별히 적어둔 것이니 이 또한 그대로 사용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채권양도통지 관련하여 근간의 많은 질문사항들을 정리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15. Q 가해자측이 공탁을 걸었다면 우선 수령하지 마시고 상담하세요.

    A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리며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측이 형사합의를 안 하거나 하지 못 하고 법원에 공탁을 걸었다면
    우선 찾지 않으셔야 합니다.(공탁금은 10년간 보관됨)

    가장 큰 이유는 공탁그을 피해자측에서 수령하게 되면 가해차량 보험회사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의 일부라 주장하며 공탁금을 합의금 즉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자는 주장을 합니다.(약관상 기준의 합의금일때는 공탁금과 합의금은 별개라
    할 수 있으나 중상이나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약관기준 대비 소송기준 
    위자료 차이만 기본 2천만원 이상(사망사건의 경우 약 6천만원 차이 상실율 30% 
    이상의 부상사고의 경우에도 3천만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됨)

    또한 저희 교통사고로펌에 사건을 위임하여 소송전 합의 진행시에는 가해자의 공탁금을
    별개로 한다는 단서조항 필히 첨부하여 합의 하기에 문제가 안 되지만 합의가 결렬되어
    소송으로 진행시에는 피고측(보험회사,공제조합측) 변호인은 공탁금 공제주장을 
    단골손님처럼 주장 하기에 우선 공탁금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소송시 공탁금을 위자료 참작사유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나 이는 매우 드문 
    경우이며 저희 교통사고로펌의 소송수행 경험측상 공탁금을 한푼도 공제당하지 않고
     판결까지 받은 사안이 대부분이니 유념 하셔야 하겠습니다.

    공탁금 공제당하지 않는 부분은 저희 교통사고로펌의 지적재산 인지라
    위임사건에 한하여 설명 및 대응을 해 드리고 있으니 이점 양해바라며

    다시한번 드리는 이 글을 요지는 가해자의 공탁금은 
    일단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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