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 소송 중, 가해자 중 한 명이 다쳐서 ‘피해자’도 된다면, 과실비율을 중복해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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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소송 중, 가해자 중 한 명이 다쳐서 ‘피해자’도 된다면, 과실비율을 중복해서 계산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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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불법행위 소송 중, 가해자 중 한 명이 다쳐서 ‘피해자’도 된다면, 과실비율을 중복해서 계산하나요?”
A:
사고 현장에서 가해자가 여러 명인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했는데, 그중 한 명도 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다면, 이 사람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셈입니다. 이 상황에서 “과실은 한 번 정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 하고 단순화하기 쉽지만, 실제론 이야기가 좀 더 복잡해집니다.
공동불법행위자끼리의 책임 분담(구상권 문제)
먼저, 가해자로서 과실을 따져 A와 B 둘 다가 제3자 C에게 얼마씩 책임져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이를테면 A 60%, B 40%로 잡아서, 제3자에 대한 총손해를 A와 B가 그 비율대로 내부적으로 부담한다고 보는 거죠.
이때 A가 동등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는 “도로교통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같은 강한 의미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 스스로도 부상당한 ‘피해자’가 된 경우
A가 B에게 “나도 다쳤으니 배상해 달라”라고 청구한다면, 법원은 A의 피해자 과실을 심사하게 됩니다. 즉, A 쪽에서도 “충분히 안전운전을 하지 않았다거나, 도로 상황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등 가벼운 부주의가 인정되면, B의 배상금을 일정 부분 깎을 수 있죠.
이때 A의 “피해자 과실” 비율은, 앞서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정할 때 A에게 부여된 가해자 과실 비율과 전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과실은 상대방이 A에게 끼친 불법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때의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보는 것이고, A가 제3자에게 가해자로서 부담하는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의미를 감안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불일치 가능성
사례: B가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사고를 냈고, A는 속도를 줄이지 못해 함께 C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해 봅시다. C에게 배상할 때는 A 70%, B 30%로 내부 분담을 잡았지만, A가 “B 때문에 다쳤다”며 소송을 걸었다면, 법원은 A의 피해자 과실을 20~30%가량 잡아 배상액을 깎는 식일 수 있습니다. 그 두 숫자가 꼭 동일할 이유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한 명이 또 다른 가해자에게 ‘피해자’로서 청구할 때, 과실비율 계산은 두 번 이뤄질 수 있고, 그 결과도 전혀 다를 수 있죠. 이건 불법행위법에서 가해자로서의 과실과 피해자로서의 부주의를 구별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한 사건 안에서도 **“내가 가해자일 땐 얼마가 잘못인지”**와 **“내가 피해자일 땐 얼마가 잘못인지”**가 달라지므로, 실제 분쟁에선 이 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