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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고에서 가해자도 되고 피해자도 된다고요? 그럴 땐 과실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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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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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 사고에서 가해자도 되고 피해자도 된다고요? 그럴 땐 과실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교통사고가 복잡하게 얽히면, **동시에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A와 B가 서로 운전 부주의로 다른 사람에게 공동으로 피해를 준 동시에, A 역시 B의 과실로 부상을 입었을 수도 있죠. 그러면 A는 B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제3자에게 연대해 책임을 질 뿐 아니라, 자신도 B를 상대로 “나한테 끼친 피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과연 A가 제3자에게 배상할 때 적용되는 과실비율”과 “A가 B에게 피해배상을 청구할 때 A에게도 있었던 잘못(=피해자 과실)을 따지는 비율”이 같아야 하는지는 의문이 생기죠.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적인 부담 비율


A와 B가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책임분을 결정할 땐, “가해자로서” 둘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가 핵심입니다. 가령 A가 매우 심한 과속을 했고, B는 조금만 부주의했다면, A의 책임이 70%, B의 책임이 30%로 내부적으로 정해질 수 있죠. 이건 “의무위반” 등 강한 의미의 과실을 따지는 영역입니다.

피해자로서 과실상계 비율


반면, A가 B에게 내 상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때, 법원은 A에게도 피해자로서의 부주의가 있었다면 **“피해자 과실”**을 고려해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의 과실은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요구되는 부주의” 정도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A가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지만, 그 정도가 운전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크게 위반한 수준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피해자 과실로 참작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가해자로서 A의 과실 비율’**과 **‘피해자로서 A의 과실 비율’**은 완전히 동일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같은 사고라도 “제3자 배상 책임을 정하기 위한 과실”과 “A가 B에게 청구할 때 A 자신의 부주의를 보는 과실”은 평가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죠.


사례: A와 B가 공동으로 C에게 손해를 입히고, 그중 일부 잘못으론 A도 다쳤다고 칩시다. C에게 배상할 때는 A와 B 과실이 70:30이라 치지만, A가 B에게 “내 부상에 대한 배상을 해 달라”고 할 땐 A가 약간 부주의했기 때문에 20%만 깎인다든지—이런 식의 어긋난 비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 사람이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된 상황에서는 내부적으로 가해자 간 책임 분담과, 피해자로서 과실상계 평가가 별개로 진행됩니다. 때문에 같은 사고라도 과실비율이 완전히 같지 않을 수 있으니, 실제 소송이나 합의 과정에서 이 점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