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 사고에서, 호의동승자를 태운 운전자만이 아니라 ‘상대방 운전자’까지 보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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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사고에서, 호의동승자를 태운 운전자만이 아니라 ‘상대방 운전자’까지 보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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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불법행위 사고에서, 호의동승자를 태운 운전자만이 아니라 ‘상대방 운전자’까지 보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요?”
A:
흔히 “호의동승 감액”은 무상으로 태워준 운전자만이 혜택(?)을 보는 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원의 판단은, **여러 운전자가 동시에 사고에 책임(=공동불법행위)**이 있다면, 동승자가 누구 차에 타고 있었든 간에 “호의동승” 사유로 인한 감액 효과가 전체 손해배상액에 미친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부진정연대책임 원칙
가령, A와 B가 운전하는 차량이 서로 부딪혀서, A 차에 있던 동승자 C가 큰 부상을 입었다면, A와 B는 **“공동불법행위자”**가 됩니다. C 입장에선 A와 B 각각에게 “내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C가 A 차에 호의로 탑승한 관계였다면, 법원은 “호의동승을 감안하면 C가 받을 손해배상액을 어느 정도 줄여야 한다”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 줄어든 배상액은 A와 B가 공통으로(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죠.
왜 상대방 차량 운전자(B)도 혜택을 보나?
한편, “호의동승은 A와 C 사이의 문제지, B와는 상관없지 않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자들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연대하여(부진정연대) 책임지고, 내부적으로 나중에 분담하는 구조”라고 봅니다. 따라서 C의 총손해액이 호의동승 때문에 감액된다면, 그 감액된 ‘총액’을 B도 같이 부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B 역시 전체적인 배상금을 줄여 부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각자의 구상권 문제
물론 B가 “동승자와 호의 관계인 건 A였지, 왜 나도 유리해지나?”라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반대로 “A가 잘못해 놓고, 내가 덤으로 감액 혜택까지 본다니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관점에서는, **“일단 피해자(C)가 최종적으로 받을 손해액”**을 정한 다음, 그 한도 내에서 A·B가 함께 책임을 지는 형식을 취하는 거죠. 이후 A와 B 사이에서 “누가 얼마나 부담했나?”를 조정할 때(구상권) 각자의 과실 비율이 고려됩니다.
결국, 호의동승 관계가 직접 성립한 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피해자 배상액이 일괄적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미칠 수 있습니다. 이건 공동불법행위가 “피해자와의 관계에선 연대책임을 지는” 구조를 취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즉, 동승으로 인해 피해자의 최종 수령액 자체가 작아지는 것이고, 그 결과 전체 배상책임분도 당연히 줄어들며, 나중에 내부 정산단계(구상권)에서 이 균형을 맞추게 되는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