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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려준 차량으로 낸 사고도 ‘피해자 측 과실’로 잡힐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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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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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려준 차량으로 낸 사고도 ‘피해자 측 과실’로 잡힐 수 있나요?”


A:

가해자가 여러 명인 교통사고(공동불법행위)에서, 가령 내 차량을 지인이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해, 내 차 탑승자가 크게 다쳤다고 해 봅시다. 이 경우, 내가 해당 운전자와 사실상 같은 편(‘피해자 측’)이라면, 그 운전자의 과실을 과연 ‘피해자 쪽 책임’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수 있죠.


핵심 포인트는 “피해자 측에 속하는 운전자의 잘못을,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피해자 측 과실’로 볼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예시: A 차량 탑승자(피해자)와 B 차량 운전자(상대방)가 부딪혀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 봅시다. 그런데 A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A 탑승자의 가족이어서, 법적으로 보면 A 운전자는 ‘피해자 편’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A 운전자가 신호 위반 같은 실책을 했더라도, A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보아 B 차 운전자의 배상금을 줄일 수 있는지 문제가 되죠.

보통, A 차량 운전자와 탑승자가 동일한 편(피해자 측)으로 분류된다면, A 운전자의 과실은 가해자 책임 요건으로만 작용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만약 “피해자 측 과실”을 거론할 권리가 상대방 차량(B)에게 인정된다면, B 쪽에선 “A 운전자의 잘못도 피해자 측에 속하므로, 그 잘못을 배상액 계산에서 참작하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송 상대를 누구로 삼느냐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운전자를 피고로 삼으면, 그 운전자의 과실은 말 그대로 “가해행위”를 이뤄 책임 성립 요건이 되므로, 굳이 피해자 측 과실로 취급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방 B를 피고로 해서 “B가 A 탑승자에게 손해배상하라”고 요구한다면, B 쪽에서는 “피해자 측에 속하는 A 운전자의 과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겠죠. 즉, 사고 발생 자체에 A 운전자의 부주의가 컸으니, B가 물어줄 배상금에서 깎아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 모든 공동불법행위자(A, B)를 한꺼번에 피고로 삼는다면, 법원은 “피해자 측 운전자 잘못 역시, 피해자 편 전반의 부주의로 보고 배상금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도 “피해자 쪽 운전자 과실이 존재한다면, 상대방이 그 부분까지 고려하자고 주장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 왔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누구를 피고로 지명했느냐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공동불법행위에선 전체 사고 경위와 편(피해자 편, 가해자 편)에 대한 판별을 종합하여, 피해자 측 운전자 과실까지 감안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