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 사고에서 가해자 A는 피해자 과실이 30%라고 주장하고, 가해자 B는 50%라고 한다면, 과실상계가 달라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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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사고에서 가해자 A는 피해자 과실이 30%라고 주장하고, 가해자 B는 50%라고 한다면, 과실상계가 달라질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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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불법행위 사고에서 가해자 A는 피해자 과실이 30%라고 주장하고, 가해자 B는 50%라고 한다면, 과실상계가 달라질 수 있나요?”
A:
교통사고를 예로 들어보죠. A 씨와 B 씨 두 사람의 차량이 동시에 C 씨(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합시다. 가령 A 차량이 1차 충돌, B 차량이 2차 충돌을 한 식으로, 결국 C 씨가 큰 부상을 입었다면, A와 B 모두 가해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C 씨에게도 부주의가 있었다면, 그 과실상계는 A와 B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의 잘못(예: 무단횡단, 음주상태 등)을 어떻게 배분하든 간에,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는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피해자에게 부주의가 있었다고 해서 A와만 ‘과실 30%’로 나누고, B와는 ‘과실 50%’로 보는 식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공동으로 야기한 결과이므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통일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죠.
예시:
A 씨 차와 B 씨 차가 동시에 C 씨를 충돌했는데, C 씨도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던 상황이라고 해 봅시다.
A 측에선 “C 씨가 신호 위반했으니 과실 30%”라고 주장할 수 있고, B 측에선 “C 씨가 뛰어들면서 사고가 커졌다”며 50%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주장 중 누구 말이 맞다고 해서 각각 따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사고 전체 원인과 각자의 잘못을 묶어 하나로 평가합니다. 결국 C 씨가 부담해야 할 과실 비율이 40%로 정해지면, 그 40%가 A와 B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물론 A와 B가 내부적으로 “누가 더 많이 책임져야 하나?”를 다툴 수는 있겠죠. 그건 구상권 문제로 해결합니다. 즉, A가 피해자에게 더 많은 돈을 먼저 배상했다면, 나중에 B를 상대로 초과분을 구상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추가로, 피해자가 A만 상대로 소송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가 “B 쪽은 소송이 귀찮으니 A만 열심히 물고 늘어져서 빨리 합의금을 받겠다” 해도, 법원에서는 **‘B도 참여한 전체적인 사고 장면’**을 토대로 피해자 과실을 판단합니다. 다만, 소송에서 제출되는 증거나 진술이 A 사건과 B 사건에서 다르게 나오면, 결국 판결이 다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피해자-가해자’ 각각 과실을 달리 매기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교통사고라면, 피해자의 부주의(과실) 역시 가해자 전원에 대해 같은 비율로 적용됩니다. 소송 구조가 달라져도 원칙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