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과실비율을 매길 때, 어떤 기준으로 ‘가해자 70%, 피해자 30%’처럼 수치가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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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과실비율을 매길 때, 어떤 기준으로 ‘가해자 70%, 피해자 30%’처럼 수치가 정해지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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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후 과실비율을 매길 때, 어떤 기준으로 ‘가해자 70%, 피해자 30%’처럼 수치가 정해지나요?”
A:
교통사고 처리에서는 **“누가 교통법규를 얼마나 어겼는지”**가 기본 출발점입니다. 이를테면, 신호 무시·중앙선 침범·안전거리 미확보·과속 등이 대표적인 예시죠. 법원이나 보험사는 먼저 양측의 위반 사항을 모두 적어 놓고, “이 위반들이 실제 사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수치화하려고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신호등 있는 사거리를 좌회전 중이었고, B 씨가 우측 도로에서 직진 중이었다고 합시다. 보통 이 경우, 직진 차량(B 씨)에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두 차량이 부딪혔다면, 대체로 좌회전하던 A 씨 쪽 잘못이 커지는 게 정석이죠. 다만, B 씨도 과속했거나, 신호가 막 바뀌는 시점이었는데 출발을 서둘렀다면, B 씨 책임이 일부 인정되어 과실비율이 예컨대 “A:70%, B:30%” 쪽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구체적 계산 방식은 아래처럼 진행됩니다.
기본 비율 설정: 좌회전 대 직진이 만났을 때 일반적인 과실분포 예시를 먼저 참고합니다(교통사고 유형별 분류표 등이 있죠). 이때 ‘좌회전이 우선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본 배분이 좌회전 측 60%, 직진 측 40%쯤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 요인에 따른 수정: 도로 상태(곡선·직선 여부), 차선 수, 속도, 시야 확보 상태 등을 추가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B 씨가 정속 주행이었다면 피해자 측 과실이 줄 수도 있고, 반대로 B 씨가 심각한 과속이었다면 B 씨 과실이 늘어날 수도 있죠.
블랙박스 등 증거 재검토: 사고 순간의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경찰 기록을 통해 실제 상황을 면밀히 확인합니다. 가령, A 씨가 좌회전 깜빡이를 켰지만 무리하게 황색신호에 진입했다든지, B 씨가 약간의 음주 상태였다든지, 이런 점들을 토대로 마지막 과실 비율을 확정 짓습니다.
이렇게 보면, 과실비율 산정은 결코 단순 수치놀이가 아니라 “실제 사고 전개”를 최대한 현실적으로 재현하는 작업입니다. 단순히 한쪽이 “내 과실은 10%뿐”이라고 주장해도, 객관적 자료상 30% 정도로 나오는지라면 재판부가 그렇게 인정해 버릴 수 있죠. 요컨대, 도로교통법 위반도 중요하지만, 사고 당시 환경이나 보조자료(블랙박스, 형사기록 등)까지 모두 고려해 최종 결과가 나온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