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피해자가 충돌 순간 튕겨 나갔다면, 그건 자동으로 안전띠 미착용을 의미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Q: “피해자가 충돌 순간 튕겨 나갔다면, 그건 자동으로 안전띠 미착용을 의미하나요?”


A:

교통사고 중에는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적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종종 “안전띠만 제대로 맸더라면 차에서 튕겨 나가지 않았을 것”이란 해석이 뒤따르죠. 하지만 법원은 각 사고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야만 정말로 안전띠 미착용이 원인이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사례를 들어볼까요?


C 씨가 조수석에 탑승했고, 운전자가 커브 길에서 속도를 잘못 조절하다가 차가 전복된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C 씨는 사고 충격으로 차문이 부서지며 밖으로 튕겨져 나오게 됐고, 심각한 부상을 입었죠. 겉보기엔 “안전띠를 안 맸으니까 튕겨 나왔을 것” 같지만, 때로는 차가 뒤집히면서 문이 열리고 좌석 고정 장치가 파손되어 탑승객이 이탈하는 드문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차내에 안전띠가 멀쩡히 있었고, 다른 탑승자는 제대로 착용해 좌석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은 흔적이 확인됐다면, 법원은 “C 씨만 튕겨 나갔다면 착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쪽으로 무게를 싣게 되겠죠.

또한,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어도 이미 고장 난 상태였거나, “착용은 했는데 충돌 과정에서 풀렸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외를 배제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차량 정비 기록, 사고 조사 보고서), 그리고 사고 직후 현장 사진 등 구체적 증거가 중요하죠.


사례 2: D 씨가 장거리 운행 중 졸음 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는데, D 씨가 충돌 시 운전석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큰 부상을 입고 사망했다면, “안전띠를 매지 않았기에 차 밖으로 튕겨 나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상이든 사망이든 운전석에 그대로 있었지만 치명적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차 밖으로 튕겨 나갔다=안전띠 미착용”**이라는 공식이 무조건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충돌 상황에서 탑승객 이탈이 좌석·안전띠 상태와 어떻게 관련되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사고 소송 과정에서 안전띠 미착용을 추정받는다면, 반대로 “왜 벗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혹은 “원인이 다른 데 있었는지”를 적극 입증해야 과실상계를 면하거나 줄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