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부주의했던 부분이 있는데, 가해자 책임과는 어떻게 나눠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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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부주의했던 부분이 있는데, 가해자 책임과는 어떻게 나눠지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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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도 부주의했던 부분이 있는데, 가해자 책임과는 어떻게 나눠지나요?”
A:
교통사고 상황을 떠올려 보면, 운전자만 잘못을 했다고 딱 잘라 말하기 애매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보행자나 오토바이 탑승자 쪽에도 어느 정도 방어운전을 하지 않았다거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피해자 스스로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일조했다면, 법원에서는 그 비율만큼 보상금을 낮추거나 제한하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를 **“과실상계 제도”**라고 합니다.
구체적 예를 들어볼까요?
사례 1: 횡단보도에서 파란 불이 아닌데 서둘러 건너던 사람이 차량에 치인 경우,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대부분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보행자의 무단횡단 사실이 인정되면 일정 부분 과실비율을 할당받습니다. “가해자 80% vs. 피해자 20%” 같은 식으로 말이죠.
사례 2: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차가 서행을 했더라도 보행자(또는 자전거 운전자)가 주변 확인 없이 갑자기 튀어나왔다면, 보행자 쪽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더 쉽게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피해자 쪽과 가해자 측이 과실을 나누어 부담하는 식이 됩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 입장에서도 ‘조심했어야 할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순간,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줄여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전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해도, 만약 도로나 교통조건 등을 살펴봤을 때 일반적인 통행 방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재판부가 그 비율을 산출해버린다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과실상계가 “서로의 채권을 상계한다”는 뜻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민법에 나오는 상계 제도는 일반적으로 채권·채무를 서로 소멸시키는 장치를 말하지만, 과실상계는 법원에서 과실 비율을 직권으로 고려해 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 피해자나 가해자 중 누군가 “우리는 상계 안 할 테니!”라고 해도, 법원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대로 배상액을 낮추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쪽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가?”**가 과실상계의 핵심입니다. 사고 직후 현장 증거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을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아무리 피해를 크게 입었다 하더라도 최종 배상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교통사고 후에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꼼꼼히 수집해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