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는데, 매장·화장 방식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달라질 수도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장례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는데, 매장·화장 방식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달라질 수도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606 |
Q: “장례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는데, 매장·화장 방식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달라질 수도 있나요?”
(핵심 요약: 장례 절차와 방식에 따라 청구 가능한 금액 범위, 법률상 제한 규정, 청구권자 문제)
A: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고인을 떠나보낸 경우, 장례 절차와 선택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화장을 하느냐, 매장을 하느냐”, “장례식장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때 “비용을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질 텐데, 법원은 크게 두 가지를 살핍니다.
장례 절차가 적정했는지
법적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건전가정의례준칙 등 관련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 특정 장례 규모를 지나치게 벗어난다면 가해자 측이 “너무 과도한 비용”이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묘지의 크기를 정해두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위반해서 호화스럽게 조성했다면 그 추가 비용을 전부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겠죠.
피해자의 사회적·가족적 상황
가족관계, 고인의 나이·신분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예컨대, 고인이 생전에 직장인으로 가장 역할을 했다면, 비교적 정식 장례를 치를 필요성을 법원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편입니다.
반면, 어린아이가 사망한 경우 장례 규모가 통상 성인보다 작아지는 경향이 있으니, 비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시로, 장례식장 비용·조문객 접객에 드는 물품비·수의나 관 구매비·운구차량비·화장 후 납골함 관련 비용 등이 거론되곤 합니다. 다만 **“상당성”**을 넘는 지출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니다”라 하여 배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죠.
그렇다면 누가 이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직접 비용을 부담한 유족이 일단 첫 손에 꼽힙니다. 만약 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분이 비용을 전부 부담했다면, 그분이 청구권을 행사할 여지도 생깁니다. 사무관리 차원에서 제3자가 대신 부담했다면, 그분 역시 가해자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정리하자면, 장례 방식과 규모가 “적정 범위 안에서, 고인의 지위·연령 등과 합리적으로 부합”한다면 장례비로 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합리성을 넘는 호화 장례나 관련 법령의 한도를 벗어난 지출은 법원에서 전부 배상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