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유장해가 오래 갈 것 같다는데, 꼭 ‘평생 간병’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시적으로만 개호비를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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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유장해가 오래 갈 것 같다는데, 꼭 ‘평생 간병’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시적으로만 개호비를 받을 수도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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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 후유장해가 오래 갈 것 같다는데, 꼭 ‘평생 간병’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시적으로만 개호비를 받을 수도 있나요?”
(핵심 요약: 사고로 장기간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언제까지 간병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피면, 평생 개호가 아니라 일정 기간만 개호비를 인정받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
A: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지거나 크게 다쳐 당장은 혼자 걸을 수 없더라도, 재활치료나 보조기기를 잘 활용하면 일정 시점 이후에는 주변 도움 없이도 생활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에서 **“영구적으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일정 기간만 도움을 받고 그 이후부터는 혼자 생활이 가능하다고 봐야 할까요?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신체 상태가 불변인지, 혹은 재활 가능성을 통해 개선이 기대되는지에 따라 결론을 달리 내립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재활훈련만 잘 받으면 대략 1년 후부터는 지팡이를 짚고 혼자 이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면, 소송상 개호비를 평생분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다리가 불완전 마비된 피해자라 할지라도 재활치료 후 일정 시기부터는 부축 없이 거동이 가능해졌다면, 그 시점 이후로는 상시 간병이 없어도 된다고 본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척수 완전 손상이나 식물인간 상태처럼 회복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경우라면, 향후에도 계속 보조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평생 개호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정되겠죠. 이와 달리, 후유증 자체는 오래가지만 ‘어느 정도 자립 가능한 수준’까지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면, 법원은 **“여기까지만 개호가 필요하다”**며 한시 개호로 범위를 제한합니다.
중요한 건, 사고 뒤 재활 과정과 의학적 감정을 통해 피해자가 스스로 생활하는 능력이 얼마나 향상될지를 예측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팡이 사용에 숙달되면 대소변 처리도 무리 없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다면, 이 점을 바탕으로 법원이 개호 기간을 줄여서 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평생 개호냐 한시적 개호냐는 피해자의 재활 정도, 후유장해 유형, 나이, 생활환경 등 여러 요소를 살핀 뒤 판단됩니다. “일단 평생 개호비를 한꺼번에 다 받아두자”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구체적 의학 소견과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해야 보다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