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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교통사고로 인해 아이가 혼자 앉지도 못하고, 시각·청각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의사 말로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제 재판에서도 2명 이상의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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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증 교통사고로 인해 아이가 혼자 앉지도 못하고, 시각·청각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의사 말로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제 재판에서도 2명 이상의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나요?”

(핵심 요약: 환자의 신체 기능과 정신적 장애가 결합되어 있거나, 어리고 스스로 거동이 전혀 안 되는 경우엔 2인 개호가 인정될 수 있음)


A:

중증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어린 자녀가 걷기는커녕 몸도 뒤집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부모 입장에선 24시간 내내 붙어서 돌봐야 하는 게 현실이겠지요. 특히 정신적 장애가 겹쳐 있어 본인이 위험한 행위를 할 수도 있거나, 식사·배변조차 전부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한 명이 하루 종일 도맡기엔 쉽지 않은 형편일 겁니다.


법원도 이러한 점을 인정해, **“어린 나이+극심한 신체·정신 장애”**가 겹친 피해자에게는 간호(개호) 인력을 한 명 이상으로 계산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거의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음식물도 삼키기 어렵다면,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는 모든 과정을 누군가가 도와줘야 합니다. 하루 24시간 중 수면 시간을 제외한 16시간 정도를 꼼꼼히 보살피려면, 한 명이 번갈아 쉬지도 못하고 상시 대기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2명이 교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신장애가 심해 환자가 돌발행동을 하거나 사고 위험이 높으면, 한 명이 오랫동안 집중 보살피다가 지쳐서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2인 이상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인만으로는 실질적 간호가 곤란해져 사고의 재발 가능성도 크거든요.


구체적으로,


나이가 어린데 팔다리도 움직이지 못해 혼자 앉지 못하고, 시력·청력 장해까지 있는 경우

정서 불안과 간질발작까지 함께 있어, 갑작스러운 응급상황이나 위급 행동이 우려되는 상황

등에서는, 의사가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16시간 이상 돌봐야 한다”고 소견을 밝히면, 법원도 “한 사람이 장시간 꾸준히 간호하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2인 교대 개호를 인정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아이의 상태가 얼마나 극도로 불편하고,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병원 감정뿐 아니라 실제 돌봄 일지, 부모나 보호자가 어떻게 보살피고 있는지 등을 자료로 제시하면, 재판부가 2인 이상 개호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