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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남았는데, 간호사 감정 결과 ‘하루 24시간 개호’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가 번갈아 돌보면 충분할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상황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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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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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남았는데, 간호사 감정 결과 ‘하루 24시간 개호’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가 번갈아 돌보면 충분할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상황이 법원에선 어떻게 받아들여지나요?”

(핵심 요약: 의료 감정서에서 제시된 개호 시간과 실제 법원에서 인정하는 개호인 수·기간이 다를 수 있음)


A:

중증 사고 피해자의 감정서를 보면 “1일 24시간 개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간혹 나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환자 곁에서 하루 종일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상시 대기는 해야 하지만, 실제 개호행위는 간헐적으로 이뤄진다”**는 의미인지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하반신이 마비돼 걸을 수 없고, 대소변도 자력 해결이 어렵다고 합시다. 병원 감정서에선 “24시간 내내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할 겁니다. 하지만 24시간이라는 게 매시간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단순히 “옆에 누군가 대기해야 한다” 정도로 해석됩니다.


아침·점심·저녁 식사 준비 및 보조

화장실 이용 시 부축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도움

수면 시간엔 별다른 개호 필요가 없을 가능성 높음

이런 활동을 하루 종일 2인 이상 교대로 해야 하느냐에 대해, 판례는 주로 “특별히 무거운 작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 보통 1명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가령, A 씨가 대소변과 목욕, 거동 보조를 위해 오전·오후·저녁마다 도움을 받는 식이라면, 개호인이 2명인들, 1명인들 실제 ‘간호’ 공수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특단의 사정’**이 있으면 이야기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매우 무겁고, 옮기는 도중 욕창·호흡기 문제 등을 케어해야 해 한 사람이 혼자선 위험하다면, 또 다른 간병인(혹은 가족)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특수 상황이 아니라면, 의학적 감정에 기재된 “24시간 개호” 역시 하루 일당(일용노임) 기준으로 간병인 1인분만 인정하는 쪽이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죠.


결론적으로, 의사의 감정 소견은 환자의 상태를 의학적 관점에서 최대한 신중히 기술한 것이지만, 법원은 “실제로 몇 명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개호해야 하는지”를 사회적·현실적 측면까지 고려해 1인 개호만으로 족한지, 2인 이상이 필요한지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직접 간병한 가족들의 진술이나 재활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정확한 개호 시간을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