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는데, 이젠 영구적으로 누군가 곁에서 보살펴야 해요. 이런 ‘향후 개호비’를 어느 정도로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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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는데, 이젠 영구적으로 누군가 곁에서 보살펴야 해요. 이런 ‘향후 개호비’를 어느 정도로 산정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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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는데, 이젠 영구적으로 누군가 곁에서 보살펴야 해요. 이런 ‘향후 개호비’를 어느 정도로 산정하나요?”
(핵심 요약: 평생 거동이 어려운 중증 환자의 개호 필요성, 성별·지역별 일용노임 적용, 가족이 직접 간병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
A:
중증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나 사지 마비가 발생해 혼자 앉고 일어서는 것마저 힘들다면, 누군가는 도와줘야만 하는 상태가 됩니다. 당장 병원 치료가 끝난다 해도 집에서의 생활은 어떨까요? 화장실 출입, 목욕,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작업 등 시시때때로 1 대 1 개호가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이제부터 남은 생 동안 발생할 간병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학적 소견은 필수, 그러나 절대적이지 않다
보통 의사나 재활의학과 전문의 감정을 통해 “후유장해 정도를 보니, 상시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 법원은 이를 중시합니다.
다만, 법원 입장에선 의료소견을 곧바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피해자 연령, 집안 상황, 치료 과정 등을 함께 살핍니다. 예를 들어, 아직 젊고 재활치료 의지가 강해 어느 정도 개선을 기대해볼 수 있다면, “상시 개호”보다 “간헐적 개호”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죠.
개호비 산정 시 자주 언급되는 기준
누가 간호할 것인가: 간병 전문회사를 이용하는 경우와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 돌봐도 실제 일당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지만, 법원은 이를 **‘노동 가치 손실’**로 보고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성별 문제: 농촌 남성 일용노임이 도시 여성 일용노임보다 더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환자를 들어서 휠체어로 옮겨야 한다면, “남성 개호인이 더 적합하다”는 이유로 남성 일용노임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도시 vs. 농촌: 피해자가 주로 거주하며 개호를 받을 지역이 어디인가에 따라, 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의 ‘보통인부’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향후 개호비 vs. 향후 치료비
환자에게 주기적인 물리치료나 수술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그건 향후치료비로 따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호비는 단순히 ‘치료 목적’이라기보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도움”**에 드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둘이 중복되는 건 아니고, “치료비를 인정받았으니 개호비까지는 무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장래 개호비가 손해배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
만약 환자가 수십 년간 개호를 받아야 한다면, 그 금액은 일용노임 x 365일 x (잔여기간)으로 상당히 커집니다.
이때 법원은 현실에 맞게 “중간이자 공제”를 적용하거나, “하루 전체가 아니라 일정 시간만 개호가 필요한지” 등을 미세하게 따져 과도한 보상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결국, 거동 불능이나 심각한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향후 개호’가 언제까지 어느 정도 필요한지가 관건이 됩니다. 예컨대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라면 대부분 “상시 개호”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무작정 평생 간병인 비용을 전부 청구하기보다는 의료 자료와 환자 일상능력 평가를 통해 조정된 개호 시간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으니, 의사의 감정서와 일상생활의 실제 예시(스스로 할 수 없는 일 등)를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