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 끝나도 거동이 힘든 상태라면, 장기적으로 간병인을 두어야 할 텐데… 이때 ‘향후 개호비’라는 걸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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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끝나도 거동이 힘든 상태라면, 장기적으로 간병인을 두어야 할 텐데… 이때 ‘향후 개호비’라는 걸 청구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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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료가 끝나도 거동이 힘든 상태라면, 장기적으로 간병인을 두어야 할 텐데… 이때 ‘향후 개호비’라는 걸 청구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교통사고 후유장해가 심각해 일상생활에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배상받는 근거와 계산 방식)
A: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한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에도, “더 이상 혼자선 살기 어렵다”는 수준의 후유장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하반신 마비나 뇌손상으로 인해 걷기도, 식사도, 화장실 이동도 스스로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보호자가 상시 보조해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하겠죠. 이런 경우 장차 계속 발생할 간병·개호 비용을 “향후 개호비”로 책정해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개호가 필요한 상태인지
법원은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참고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판사가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와 주변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예컨대, 손발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중증 마비 환자라면 의사 감정 없이도 개호가 절실하다고 쉽게 인정되지만, 예를 들어 “양 다리 약간 마비”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 보조 도구와 재활치료로 자립이 가능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어떤 유형의 장해에 개호비가 인정될까?
일상적 생활 동작(앉기·서기·이동·배변·목욕 등)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수준이면, 신체 부위가 어디든 개호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령, 양안 실명이나 배변·배뇨 장애, 정신적 문제 등이 있어도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개호 필요성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전문 간병인 vs. 가족이 개호해주는 경우
전문 간병인: 반드시 자격증이나 의료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시 간병 업무를 맡는 사람이면 개호인이라 할 수 있죠. 그 비용을 바로 “향후 개호비”로 계산합니다.
가족 간병: 가족이 무급으로 돕는다 해도, 그 노동 가치가 있으므로 법원은 일당(일용노임) 기준으로 간병비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누구든 “상시 돌봄”이 필수라면 그 경제적 가치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개호인의 성별과 일용노임 기준
대개 여성 일용노임이 개호비 계산의 기본값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남성 환자이고, 체격이 크거나 대소변 처리 등이 어려워 남성 간병인이 더 적합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남성 일용노임을 적용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또한, 환자가 도시에서 거주하는지, 농촌에서 거주하는지에 따라 적용 노임단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 후 장기적으로 개호인이 필요하다면, 그 비용을 미래에 걸쳐 계속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연령·신체 상태·교육 수준·가족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본 뒤, 개호가 정말로 “상시적 도움 없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죠.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일상생활 곤란 정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면 법원에서 개호비를 인정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