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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전부터 허리디스크가 있었는데, 이번 교통사고 때문에 병원비가 더 들어가면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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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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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 전부터 허리디스크가 있었는데, 이번 교통사고 때문에 병원비가 더 들어가면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기왕증이 있거나 사고와 무관한 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한방치료나 교통비·진단서 비용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지)


A:

교통사고로 다친 부위가 사실 예전부터 안 좋은 상태였다면, “이게 교통사고 때문인지, 원래 있던 질환 탓인지” 구분이 필요해집니다. 결국 사고와 직접 연관된 손해만 인정된다는 원칙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실제 치료 현장에선 기왕증과 사고 후유증을 명확히 선 그어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왕증 vs. 새로운 부상


예시: B 씨가 이전부터 가벼운 허리디스크가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상태가 훨씬 악화되어 수술까지 받게 됐다고 해봅시다. 이때 완전히 새로 생긴 상해만 인정되는 건 아니고, 기존 질환이 얼마나 악화됐는지를 따져서 그만큼은 사고 탓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 “디스크가 원래 30% 정도 문제가 있었는데, 사고로 70%까지 악화됐다”고 판단된다면, 그 70% 부분의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는 식이죠.

한방치료비


요즘 교통사고 이후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추나요법·뜸·침·한약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치료 필요성과 그 비용의 합리성”을 조금 엄격하게 살펴봅니다. 치료 횟수, 한약 성분,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을 따져, 과도하게 높은 비용이라면 전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방치료를 계획 중이면 의사(한의사)의 소견서, 치료 내역, 약제 내용 등을 잘 보관해서 교통사고로 인해 필요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교통비·숙박비


재활치료나 통원을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 그 교통비 역시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사고 이후 사지마비 후유증이 남아, B 씨가 먼 거리에 있는 전문병원에 주기적으로 왕래하며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왕복 교통비(또는 장거리 이동을 위한 숙박비)도 상당수 법원에서 인정합니다. 단, 금액이 지나치게 높으면 구체적 입증이 필요하죠.

진단서 비용


교통사고 피해를 당했다면, 형사·민사 절차에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공식화한 문서이기 때문에, 이 비용 역시 사고로 인한 직접적 손해로 보아 배상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사고로 인한 치료비”라는 범주는 생각보다 폭넓습니다. 기왕증이 있더라도, 악화된 부분만큼은 배상받을 수 있고, 한방치료나 교통비, 진단서 비용도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잉치료나 사고 전부터 존재했던 질환 전부를 가해자 측에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의료기록·입증 자료를 잘 갖추고 적정 범위 안에서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