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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병원에 오래 입원했는데, ‘과잉치료’라며 치료비 청구 일부를 보험사나 가해자가 부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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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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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후 병원에 오래 입원했는데, ‘과잉치료’라며 치료비 청구 일부를 보험사나 가해자가 부인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장기 입원·특실 사용·특진을 받았을 때 그 비용 전부가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


A: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면 당연히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치료비를 청구할 때, 가해자나 보험사 측이 “치료 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었다”거나 “굳이 특실에 있을 필요는 없었지 않느냐”라고 문제 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할까요?


장기 입원 시 ‘필요성’ 여부


예시: A 씨가 교통사고 후 타박상 진단(약 2~3주 치료 소요)을 받고도 6개월 넘게 입원해 있었다고 합시다. 이때 보험사 측은 “상처가 가벼웠는데도 불합리하게 입원을 연장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의학적으로 통원치료가 충분했던 시점 이후의 입원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장기 입원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A 씨가 중상이라 스스로 걸을 수 없어서 재활치료를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받아야 했다거나, 집으로 돌아가면 적절한 돌봄이 어려웠다면, 입원 연장이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의사의 진료 기록이나 소견서가 입원 필요성을 뒷받침하느냐가 관건이죠.

특실·특진비


특실(상급병실)에 대한 추가 비용: 일반병실이 모자라거나, 환자가 특별히 감염 위험이 높아서 격리 치료가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특실에 입원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실제로 발생한 차액을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저 “편의상 더 좋은 병실을 선호했을 뿐이라면” 그 차액은 배상 청구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진 비용(선택진료비 등):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거나 전문적인 수술이 필요해 경험 많은 교수진을 선택했다면 인정 폭이 넓습니다. 반면, 부상이 경미한데 굳이 고액의 특진료를 낸 경우라면 배상 범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중요 포인트: ‘필요성·상당성·인과관계’


법원은 치료비가 “사고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이라고 보아야 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과잉치료,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 선택진료를 무리하게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 그 부분은 배상 범위 밖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한편 “돈이 없어서 퇴원 못 했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입원기간이 늘어난 경우에는, 가해자가 초기 손해배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추가 비용이라 보아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니, 객관적 근거(진단서·의무기록 등)와 치료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게 핵심입니다.

정리하자면, 교통사고 후 발생하는 치료비 중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한 비용’인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입원을 오래 했거나 특수한 방식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그 타당성을 잘 소명해야 나중에 불필요한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입원기간, 상급병실 사용, 특진 선택 등에 관한 의사의 소견과 진료기록이 결정적 역할을 하니, 치료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