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거동이 힘든데, 하루 종일 도와야 할 정도인지 아니면 간간이 도와드리기만 해도 괜찮은지… 이런 차이가 개호비 청구에 영향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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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거동이 힘든데, 하루 종일 도와야 할 정도인지 아니면 간간이 도와드리기만 해도 괜찮은지… 이런 차이가 개호비 청구에 영향을 주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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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거동이 힘든데, 하루 종일 도와야 할 정도인지 아니면 간간이 도와드리기만 해도 괜찮은지… 이런 차이가 개호비 청구에 영향을 주나요?”
(핵심 요약: ‘상시개호’와 ‘수시개호’의 개념 및 기왕·향후개호로 나누어 소송에서 어떻게 청구하는지)
A:
가령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혼자선 씻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면, 누군가가 일정 기간 곁에 붙어 도와드려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루 종일 상주해야 하는 상태인지, 아니면 필요할 때만 잠깐씩 도와드리면 되는 수준인지”가 실제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이를 **‘상시개호’와 ‘수시개호’**라고 부르는데, 상시개호는 말 그대로 24시간 상주가 필요할 만큼 피해자가 심각한 장해를 지닌 경우를 뜻하고, 수시개호는 주로 일정 시간마다 보조가 필요한 정도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송에서 ‘상시개호면 개호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수시개호면 적게 받는다’**라고 딱 잘라 말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에서는 단순히 상시·수시라는 ‘등급’보다는, 실제 피해자의 신체 상태와 필요한 도움의 정도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기 때문이죠. 예컨대, “식사나 화장실을 갈 때마다 반드시 1인이 부축해야만 하는가”, “완전히 누워 지내야 해서 체위 변경이 하루에도 수십 번 필요한가”와 같은 구체적인 상황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개호비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발생한 개호비(기왕개호비)**와 **앞으로 치료 종료 후에도 계속 생길 가능성이 높은 개호비(향후개호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기왕개호비: 부모님이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일정 시간 혹은 전일제 개호를 실제로 받았다면, 그 비용이나 노동의 가치만큼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령 가까운 가족이 주야장천 간호했다면, 가족이든 아니든 ‘도움에 대한 대가’가 발생했다고 보는 거죠.
향후개호비: 앞날에도 계속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재판 중에 미리 그 비용을 예상치로 책정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상태가 호전되어 “계속 상시개호가 필요하지 않게 됐다”면, 실제 소요액과 계산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개호”와 “병원 간병”은 또 무슨 차이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개호는 주로 신체 기능이나 인지 능력이 떨어져 ‘생활 전반’을 타인이 대신하거나 돕는 행위이고, 간병이나 간호는 의료인이나 보호자가 병원 내에서 환자를 돌보는 개념이 더 강합니다. 물론 이 둘이 완전히 분리되는 건 아니지만, 법률에서는 개호를 ‘일상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도움으로 보는 경향이 더 분명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정리하자면, 부모님 상태가 어느 정도로 일상생활을 못 하는지에 따라 상시개호 수준인지, 수시개호만으로 충분한지 판단하게 되고, 그 내용이 개호비를 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이미 개호가 이뤄졌다면 기왕개호비를 청구하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향후개호비 청구를 고려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의사의 소견서·간호일지·가족의 진술 등을 종합해 법원에서 결정하므로, 사고 초기부터 해당 자료를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