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디스크가 있었는데, 이번 교통사고로 악화된 경우에도 치료비를 전부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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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디스크가 있었는데, 이번 교통사고로 악화된 경우에도 치료비를 전부 청구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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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래 디스크가 있었는데, 이번 교통사고로 악화된 경우에도 치료비를 전부 청구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교통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치료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사고로 인한 부분만큼 배상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A:
이미 허리 디스크나 무릎 관절염 같은 질환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실제 치료 과정에서 “기왕증” 부분이 함께 치료된다는 이유로 비용이 더 커지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로서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질환 때문에 치료비가 증가한 것이라면, 가해자가 그 몫까지 전부 책임져야 하는 걸까?” 하고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범위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정됩니다. 만약 미리 가지고 있던 디스크가 사고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악화된 정도에 대해서는 가해자 책임이 인정됩니다. 반면, 원래 디스크가 있었다는 이유로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할 치료비 부분은 사고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보아야 하죠. 따라서 가해자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비용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B 씨가 3년 전부터 허리 디스크 통증으로 통원치료 중이었는데, 이번 교통사고로 디스크 증상이 훨씬 심해졌다고 합시다. B 씨가 병원에 입원하여 통합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해도, “사고로 인해 추가로 악화된 부분”과 “기왕증 치료에 원래대로 들어갔어야 할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단계가 겹치거나 동일한 수술로 기왕증 부위와 사고로 인한 부위를 함께 처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통 **‘기왕증 기여도 비율’**을 잡아서, 치료비 총액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예컨대, 의료 자문 결과 “디스크 손상의 30%는 기존 질환, 70%는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감정이 나오면, 가해자는 70%에 해당하는 치료비만 부담하게 된다는 뜻이죠. 물론 피해자가 이런 기여도 산정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별도의 전문의 소견이나 의무기록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더욱 입증해야 합니다.
즉, 기왕증이 있다고 해서 피해자가 사고 이전부터 앓던 병까지 모조리 배상받는 것은 아니며, 사고로 인해 새롭게 초래되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된 부분만큼 배상이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