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의 손해를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으려고 하는데, 월 단위 호프만식 공제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문제가 생긴다던데... 왜 그런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장래의 손해를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으려고 하는데, 월 단위 호프만식 공제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문제가 생긴다던데... 왜 그런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577 |
Q. “장래의 손해를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으려고 하는데, 월 단위 호프만식 공제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문제가 생긴다던데... 왜 그런가요?”
A. 장래에 걸쳐 발생할 손해액을 “일시금”으로 받으려면, 미래에 순차적으로 발생할 금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당겨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간이자 공제(현가화)’라는 계산법인데요. 그 과정에서 ‘호프만식 계산표’를 쓰게 되죠. 호프만식 수치표는 “월 단위”로 미래 개월 수만큼 연금현가율(단리)을 곱해 주는데, 가령 100개월짜리 손해를 한꺼번에 받으려면 100개월간 매달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고 그걸 모두 현가화하는 원리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호프만식 수치표를 그대로 적용할 때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약 34년 6개월)을 초과하면, 그 표가 제시하는 수치(단리연금현가율)가 240을 넘어가 버린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피해자가 중간에 얻게 될 수 있는 이자 수입’이 실제 월별 손해 발생금액을 웃도는 현상이 벌어져,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장래 손해가 450개월 동안 매달 발생한다고 치고, 호프만표로 단순 계산하면, 이 표가 ‘414개월 초과분’도 그대로 적용해서 450개월치 연금현가율을 뽑아낼 텐데, 그때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크게 넘어 “한꺼번에 받는 게 낫다”는, 일종의 이자 역전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414개월 초과 구간: 호프만 수치표상의 연금현가율이 240을 넘어가는 부분은 일단 무시(‘상한’). 이를 통해 불필요하게 높아진 중간이자 공제를 방지합니다.
2.단계별 계산: 만약 총기간이 414개월보다 길어도, 실제로는 그중 일부분 기간에선 ‘실질 이득이 없다’고 보면, 그 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호프만식을 적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럼 그 차액이 240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여, 과잉배상이 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어요.
결국 핵심은, 호프만식 수치표가 “무제한”으로 길어지면 현실을 넘어서는 값이 튀어나와, 미래 손해를 미리 받음으로써 피해자가 이자를 또 챙겨 버리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법원에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414개월 초과분은 수치표를 그대로 쓰지 말고 240으로 제한하라.”라는 식의 입장을 취하고 있답니다.